[Gazeta.uz] 우르겐치-히바 고속도로 통행료 경인차·이륜차 기준 1/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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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운수부가 8월 말 개통한 '우르겐치(Urgench)-히바(Khiva)' 유료도로(T-001)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경인차와 이륜차의 요금은 기존보다 1/3 낮춘 1만7600숨(현지 화폐단위)으로 책정됐다.
우즈베키스탄 운수부가 8월 말 개통한 '우르겐치(Urgench)-히바(Khiva)' 유료도로(T-001)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경인차와 이륜차의 요금은 기존보다 1/3 낮춘 1만7600숨(현지 화폐단위)으로 책정됐다.
우즈베키스탄 운수부는 8월 말 개통한 '우르겐치-히바' 유료 자동차도로(T-001)의 임시 이용 규칙을 승인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에는 통행료 요금이 포함되며, 기준산정액(BRV) 대비 비율로 책정되었다. 경인차와 이륜차의 요금은 기존 제안보다 1/3 낮아진 반면, 다른 차종의 요금은 변경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산정액이 44만 숨일 때 35km 구간(우르겐치-히바)의 통행료는 다음과 같다: ▲경인차·이륜차 4% 기준산정액(1만7600숨) → 3.3%(1만4520숨), ▲소형버스 10%(4만4000숨) → 8%(3만5200숨), ▲대형버스 15%(6만6000숨) → 변동 없음, ▲2~3축 화물차 20%(8만8000숨) → 16%(7만400숨), ▲4축 이상 화물차·트레일러 30%(13만2000숨) → 24%(10만5600숨).
임시 규칙은 내각회의가 유료도로 이용 질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통행료는 전자 개인계정, 징수소, 또는 연기금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무차단 시스템 사용 시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며 자동차 번호판과 통과 시간이 자동 기록된다.
연기금제 사용 시 운전자에게 통지 후 5 업무일이 주어진다. 미납 시 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는 정기검사, 재등록, 소유권 이전, 국외 반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규칙에 따라 유료도로에서는 중량화물, 특대형 차량, 위험물 운송, 농기계, 특수건설기계, 자전거, 25cc 이하 또는 0.25kW 이하 엔진의 모페드·스쿠터, 보행자, 견인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현재 기준산정액이 44만 숨일 때 35km 구간(우르겐치-히바)의 통행료는 다음과 같다: ▲경인차·이륜차 4% 기준산정액(1만7600숨) → 3.3%(1만4520숨), ▲소형버스 10%(4만4000숨) → 8%(3만5200숨), ▲대형버스 15%(6만6000숨) → 변동 없음, ▲2~3축 화물차 20%(8만8000숨) → 16%(7만400숨), ▲4축 이상 화물차·트레일러 30%(13만2000숨) → 24%(10만5600숨).
임시 규칙은 내각회의가 유료도로 이용 질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통행료는 전자 개인계정, 징수소, 또는 연기금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무차단 시스템 사용 시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며 자동차 번호판과 통과 시간이 자동 기록된다.
연기금제 사용 시 운전자에게 통지 후 5 업무일이 주어진다. 미납 시 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보는 정기검사, 재등록, 소유권 이전, 국외 반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규칙에 따라 유료도로에서는 중량화물, 특대형 차량, 위험물 운송, 농기계, 특수건설기계, 자전거, 25cc 이하 또는 0.25kW 이하 엔진의 모페드·스쿠터, 보행자, 견인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Mon, 5 Oct 2026 07:57: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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