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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시 조치 필요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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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발급절차>
1.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먼저 분실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셔서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2.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2매를 지참하시고, 당관을 방문하여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사과에 접수합니다.
3. 여권분실 신고서와 함께 영사과 접수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입니다.)
4. 여행증명서 소지자가 국내에 귀국한 후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분실(멸실) 신고 된 여권을 재습득해도 사용불가입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조치>
◎ 여권 분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주재국 관할 출입국 등록 사무소(오비르)를 방문하여 거주 등록을 재발급 받습니다. 호텔 투숙시에는 호텔에서 거주등록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비자 발급을 의뢰한 여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여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주재국 외교부(미드)또는 타슈켄트 국제국제공항 출입국 등록사무소(오비르)를 방문하여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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