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 출범을 위한 우선조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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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IFC) 출범을 위한 우선 조직 조치를 확립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TIFC 최고지도자의 책임, 감시위원회의 권한, 구성 기준 및 운영 방식 등 센터의 초기 운영 체계가 정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IFC) 출범을 위한 우선 조직 조치를 확립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TIFC 최고지도자의 책임, 감시위원회의 권한, 구성 기준 및 운영 방식 등 센터의 초기 운영 체계가 정해졌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캣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IFC) 출범을 위한 우선 조직 조치를 수립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령은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에 관한 헌법법률」 제8조에 따라 발령되었으며, 센터 운영의 초기 단계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TIFC 지도부 및 책임사항**
대통령령에 따르면 TIFC 지도자는 국가 공무원의 최고 정치적 수준에 해당하는 근무 조건과 혜택을 받으며, 급여 및 관련 지급액은 고용 계약에 명시된다.
TIFC 지도자는 센터 출범에 필요한 우선 문서의 작성을 조율하고, 센터의 행정 및 금융서비스청 규정, 조직 구조, 고위직 인사 임명 등에 대해 TIFC 감시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하며, 센터 출범 관련 정부 기관의 조치를 조율해야 한다. 대통령령 공포 후 2개월 내에 감시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할 책임도 있다.
사이다 미르지요예바(Saida Mirziyoyeva) 대통령실 국장이 현재 직책과 병행하여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의 관리이사로 임명되었다.
**감시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대통령령은 TIFC 감시위원회 규정을 승인했다. 감시위원회는 센터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상설로 운영되고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는다.
감시위원회는 센터의 전체 전략, 방향, 경영을 결정하고 헌법법률에서 정한 센터의 목표, 과제, 원칙을 이행한다. 정부 기관, 공무원, 센터 참여자 또는 기타 인물은 헌법법률이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시위원회의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
감시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서비스청의 인허가, 규제, 감시, 검사 및 집행 관련 운영 독립성이나 타슈켄트 국제상사법원(Tashken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의 사법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감시위원회는 센터의 연간·중기 전략 계획, 주요 성과지표, 연간·통합 예산 및 감사 재무보고서를 승인한다. 또한 센터의 법적·제도적 체계, 영국법의 적용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감시위원회는 종속 기구, 소속 기관, 위원회, 위원 조직, 작업반 및 사무소 설립, 투자자 유치, 국제협력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편성**
감시위원회 위원의 최소 1/3 이상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체계에서 직책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현재 보유하지 않으며, 국제금융 및 상법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의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대통령이 5년 임기로 임명하며 재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사유가 있고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정으로만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위원 선정 시 국제금융, 자본시장, 금융 규제, 은행, 보험, 디지털자산, 핀테크, 상법, 분쟁해결, 기업지배구조, 행정, 인프라, 기술, 투자 유치 등 분야의 경험을 고려한다.
**회의 및 결정**
감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되나,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정족수는 과반수 위원 출석으로 성립된다.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회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서면 투표로도 결정할 수 있다.
**예산, 감시, 투명성**
감시위원회는 TIFC 기구들의 통합 연간 예산 및 연간 재무제표를 검토·승인한다. 또한 독립 감시인을 임명하고(우즈베키스탄 및 국제 수준의 인정 감시인), 그들의 계약 조건을 정하고 감시 결과를 검토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센터는 연간 투명성 보고서 및 통합 연간 재무제표를 공식 등록부와 공식 웹사이트에 영문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TIFC 지도부 및 책임사항**
대통령령에 따르면 TIFC 지도자는 국가 공무원의 최고 정치적 수준에 해당하는 근무 조건과 혜택을 받으며, 급여 및 관련 지급액은 고용 계약에 명시된다.
TIFC 지도자는 센터 출범에 필요한 우선 문서의 작성을 조율하고, 센터의 행정 및 금융서비스청 규정, 조직 구조, 고위직 인사 임명 등에 대해 TIFC 감시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하며, 센터 출범 관련 정부 기관의 조치를 조율해야 한다. 대통령령 공포 후 2개월 내에 감시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할 책임도 있다.
사이다 미르지요예바(Saida Mirziyoyeva) 대통령실 국장이 현재 직책과 병행하여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의 관리이사로 임명되었다.
**감시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대통령령은 TIFC 감시위원회 규정을 승인했다. 감시위원회는 센터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상설로 운영되고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는다.
감시위원회는 센터의 전체 전략, 방향, 경영을 결정하고 헌법법률에서 정한 센터의 목표, 과제, 원칙을 이행한다. 정부 기관, 공무원, 센터 참여자 또는 기타 인물은 헌법법률이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시위원회의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
감시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서비스청의 인허가, 규제, 감시, 검사 및 집행 관련 운영 독립성이나 타슈켄트 국제상사법원(Tashken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의 사법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감시위원회는 센터의 연간·중기 전략 계획, 주요 성과지표, 연간·통합 예산 및 감사 재무보고서를 승인한다. 또한 센터의 법적·제도적 체계, 영국법의 적용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감시위원회는 종속 기구, 소속 기관, 위원회, 위원 조직, 작업반 및 사무소 설립, 투자자 유치, 국제협력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편성**
감시위원회 위원의 최소 1/3 이상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체계에서 직책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현재 보유하지 않으며, 국제금융 및 상법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의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대통령이 5년 임기로 임명하며 재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정해진 사유가 있고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정으로만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위원 선정 시 국제금융, 자본시장, 금융 규제, 은행, 보험, 디지털자산, 핀테크, 상법, 분쟁해결, 기업지배구조, 행정, 인프라, 기술, 투자 유치 등 분야의 경험을 고려한다.
**회의 및 결정**
감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되나,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정족수는 과반수 위원 출석으로 성립된다.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회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서면 투표로도 결정할 수 있다.
**예산, 감시, 투명성**
감시위원회는 TIFC 기구들의 통합 연간 예산 및 연간 재무제표를 검토·승인한다. 또한 독립 감시인을 임명하고(우즈베키스탄 및 국제 수준의 인정 감시인), 그들의 계약 조건을 정하고 감시 결과를 검토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센터는 연간 투명성 보고서 및 통합 연간 재무제표를 공식 등록부와 공식 웹사이트에 영문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Sat, 12 Sep 2026 18:53: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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