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심리상담 서비스 및 교육 시스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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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26년 10월 19일 대통령령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심리평가 시행, 심리학 연구소 설립, 국민 민원·제안 처리 콜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교육 심리서비스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26년 10월 19일 대통령령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심리평가 시행, 심리학 연구소 설립, 국민 민원·제안 처리 콜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교육 심리서비스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심리상담 서비스와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 10월 19일 채택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교사, 유아교육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도마다 최소 1회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연구 및 자문 기구를 설립하며, 국민 민원 처리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379호 대통령령 "지속교육 시스템의 심리서비스 과학적 발전 방안"에 따라, 개혁은 2단계로 추진된다. 2026/2027 학년부터 유아원과 일반 중등학교에서 심리평가를 시작하며, 2027/2028 학년부터는 전문 중등학교, 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된다.
니자미 간자비 국립사범대학(Nizami Ganjavi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of Uzbekistan, 타슈켄트 소재)의 교육과학센터 심리학부를 기반으로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심리학·인공지능 실험실, 교육심리학·심리서비스 실험실, 심리건강·예방 실험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평가는 전용 전자 플랫폼을 통해 실시되며,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으로 보장된다.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은 심리 회복력 있음, 심리지원 필요, 적극적 심리지원 필요의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학교 심리사는 2번 그룹을, 지역 멘토 심리사는 3번 그룹 학생들과 교사들을 담당한다.
정부는 심리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계별 직업교육 강사로 모집된 심리사는 교육 기간 동안 본봉의 20% 추가 수당을 받는다. 학년도 중 심리 회복력 증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50명의 멘토 심리사에게는 최저임금의 20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기관 심리서비스 종사자는 최소 5년마다 의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부는 국민 민원 처리를 위해 아웃소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시민의 문의·불만·제안·이의를 접수·처리하여 해당 기관에 전달한다. 교육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관한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하여 지속적 대화를 유지한다.
장관 직속으로 교육 공공협의회를 설립하며, 학생·대학생·학부모·교사·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부처 이사회는 장관 및 부장관, 산하 기구장, 주요 대학 총장, 과학자, 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2027년 2월 1일까지 장관은 중앙사무실 인력을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대통령실 산하에 인적자본 발전 및 지속교육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 작업반이 설치되고, 교육과학부 산하에 인적자본 발전 펀드와 교육과학 전략연구평가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제379호 대통령령 "지속교육 시스템의 심리서비스 과학적 발전 방안"에 따라, 개혁은 2단계로 추진된다. 2026/2027 학년부터 유아원과 일반 중등학교에서 심리평가를 시작하며, 2027/2028 학년부터는 전문 중등학교, 직업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된다.
니자미 간자비 국립사범대학(Nizami Ganjavi National Pedagogical University of Uzbekistan, 타슈켄트 소재)의 교육과학센터 심리학부를 기반으로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심리학·인공지능 실험실, 교육심리학·심리서비스 실험실, 심리건강·예방 실험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평가는 전용 전자 플랫폼을 통해 실시되며,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으로 보장된다.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은 심리 회복력 있음, 심리지원 필요, 적극적 심리지원 필요의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학교 심리사는 2번 그룹을, 지역 멘토 심리사는 3번 그룹 학생들과 교사들을 담당한다.
정부는 심리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계별 직업교육 강사로 모집된 심리사는 교육 기간 동안 본봉의 20% 추가 수당을 받는다. 학년도 중 심리 회복력 증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50명의 멘토 심리사에게는 최저임금의 20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기관 심리서비스 종사자는 최소 5년마다 의무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부는 국민 민원 처리를 위해 아웃소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시민의 문의·불만·제안·이의를 접수·처리하여 해당 기관에 전달한다. 교육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관한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하여 지속적 대화를 유지한다.
장관 직속으로 교육 공공협의회를 설립하며, 학생·대학생·학부모·교사·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부처 이사회는 장관 및 부장관, 산하 기구장, 주요 대학 총장, 과학자, 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2027년 2월 1일까지 장관은 중앙사무실 인력을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대통령실 산하에 인적자본 발전 및 지속교육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 작업반이 설치되고, 교육과학부 산하에 인적자본 발전 펀드와 교육과학 전략연구평가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Fri, 23 Oct 2026 10:1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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