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부패 범죄 유죄자 등록부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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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이 부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등록하는 등록부 유지에 관한 각료회의 결의안을 공개 토론을 위해 제출했다. 등록부에 포함된 자들은 공직 진출, 국가상 추천, 선출직 및 특별임용 직책 입후보 등이 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이 부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등록하는 등록부 유지에 관한 각료회의 결의안을 공개 토론을 위해 제출했다. 등록부에 포함된 자들은 공직 진출, 국가상 추천, 선출직 및 특별임용 직책 입후보 등이 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이 부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등록부 유지에 관한 각료회의 결의안을 공개 토론을 위해 제출했다. 공개 토론은 9월 2일까지 계속된다.
법안에 따르면 등록부에 포함된 사람들은 등록되어 있는 동안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공직 진출이 금지되며, 국가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선출직 직책이나 특별임용 절차를 통한 직책의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 산하의 공공위원회나 부처 간 합의체에서 직책을 가질 수 없다.
제안된 제한 사항은 공공 조달 및 공-민간 파트너십 협약 참여에도 적용된다. 이는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설립한 사업체이거나 그 사람이 헌장 기금이나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인물들은 국가가 50% 이상 소유한 조직의 경영진 직책이나 국가 교육 기관의 직책도 가질 수 없다.
다만, 등록부 등록 및 이에 따른 법적 결과는 그들의 친인척의 권리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한 고용 관계에 대한 결과도 규정한다. 직원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즈베키스탄 현행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의 주도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러한 등록부 설립은 2021년 7월 6일자 대통령 령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2024년 9월 악말 부르하노프(Akmal Burkhanov) 반부패청 청장은 관련 법안이 2022년 초에 준비되었고 2023년에 부처 및 정부 기관과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등록부에 포함된 사람들은 등록되어 있는 동안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공직 진출이 금지되며, 국가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선출직 직책이나 특별임용 절차를 통한 직책의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 산하의 공공위원회나 부처 간 합의체에서 직책을 가질 수 없다.
제안된 제한 사항은 공공 조달 및 공-민간 파트너십 협약 참여에도 적용된다. 이는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설립한 사업체이거나 그 사람이 헌장 기금이나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인물들은 국가가 50% 이상 소유한 조직의 경영진 직책이나 국가 교육 기관의 직책도 가질 수 없다.
다만, 등록부 등록 및 이에 따른 법적 결과는 그들의 친인척의 권리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한 고용 관계에 대한 결과도 규정한다. 직원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즈베키스탄 현행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의 주도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러한 등록부 설립은 2021년 7월 6일자 대통령 령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2024년 9월 악말 부르하노프(Akmal Burkhanov) 반부패청 청장은 관련 법안이 2022년 초에 준비되었고 2023년에 부처 및 정부 기관과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ue, 18 Aug 2026 20:45: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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