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폭력 피해자 보호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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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괴롭힘과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을 서명했다. 이 법은 피해 여성과 미성년 자녀의 신원증 발급 수수료 면제, 무료 법률 지원, 6개월 재활 센터 입소 등을 규정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괴롭힘과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을 서명했다. 이 법은 피해 여성과 미성년 자녀의 신원증 발급 수수료 면제, 무료 법률 지원, 6개월 재활 센터 입소 등을 규정한다.
타슈켄트(수도)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괴롭힘과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입법 배경**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괴롭힘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여성과 미성년 자녀를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대통령 산하 국가사회보호청(National Agency for Social Protection)이 괴롭힘과 폭력 피해자 관리를 담당하는 공인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법령도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 **수수료 면제**: 국가사회보호청 산하 여성재활센터에 입소한 여성과 미성년 자녀는 신분증(생체 여권) 재발급,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사본 발급 시 국가 수수료가 면제된다.
▲ **법률 대리권**: '인손(Inson)' 사회서비스센터는 괴롭힘·폭력 피해 여성이 은행에서 분실 카드를 복구할 때 공증과 동등한 효력의 위임장 인증 권한을 갖는다.
▲ **재활센터 입소**: 괴롭힘과 폭력 피해자는 특별센터에 최대 6개월간 입소할 수 있다.
▲ **무료 법률 지원**: 괴롭힘·폭력 피해 여성과 미성년 자녀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국가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 회수, 주거지 사용권 상실 인정 및 퇴거, 친자 확인, 친권 박탈, 자녀의 거주지 결정, 양육비 지급 명령, 이혼, 재산 분할, 부정 점유 재산 회수, 재산 피해 배상, 직장 복직 및 임금 회수 등. 법원에 가정법원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발효 시기**
본 법은 공식 공표일에 효력을 발휘한다.
**입법 배경**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괴롭힘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여성과 미성년 자녀를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대통령 산하 국가사회보호청(National Agency for Social Protection)이 괴롭힘과 폭력 피해자 관리를 담당하는 공인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법령도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 **수수료 면제**: 국가사회보호청 산하 여성재활센터에 입소한 여성과 미성년 자녀는 신분증(생체 여권) 재발급,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사본 발급 시 국가 수수료가 면제된다.
▲ **법률 대리권**: '인손(Inson)' 사회서비스센터는 괴롭힘·폭력 피해 여성이 은행에서 분실 카드를 복구할 때 공증과 동등한 효력의 위임장 인증 권한을 갖는다.
▲ **재활센터 입소**: 괴롭힘과 폭력 피해자는 특별센터에 최대 6개월간 입소할 수 있다.
▲ **무료 법률 지원**: 괴롭힘·폭력 피해 여성과 미성년 자녀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국가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 회수, 주거지 사용권 상실 인정 및 퇴거, 친자 확인, 친권 박탈, 자녀의 거주지 결정, 양육비 지급 명령, 이혼, 재산 분할, 부정 점유 재산 회수, 재산 피해 배상, 직장 복직 및 임금 회수 등. 법원에 가정법원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발효 시기**
본 법은 공식 공표일에 효력을 발휘한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Sat, 12 Sep 2026 19:05: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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