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극단주의 처벌 개정 및 정의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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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극단주의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극단주의 자료의 첫 제조·보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을 적용하며, 극단주의의 정의를 8가지 구체적 행위로 명확히 제한한다.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극단주의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극단주의 자료의 첫 제조·보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을 적용하며, 극단주의의 정의를 8가지 구체적 행위로 명확히 제한한다.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국회) 상원이 8월 8일 극단주의 관련 법위반의 책임을 재검토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총검찰청(Генеральная прокуратура)에서 개발했으며 입법부에서 이미 승인된 상태였다.
**첫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도입**
쿠트비딘 부르하노프(Kutbidin Burkhanov) 상원 국방안보위원장은 형법 244조 1항을 개정하여, 극단주의·분리주의·근본주의 사상을 담은 자료의 제조·보관(배포 목적), 극단주의·테러 조직의 상징물 제조·보관(배포 또는 공개 전시 목적)에 대해 행정처벌이 적용된 이후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엔 이런 행위가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행정 처벌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는 잘못된 시민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부르하노프는 말했다.
**극단주의 정의를 8가지 구체 행위로 한정**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극단주의의 정의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국가·인종·민족·종교 적대 야기"라는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국제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부르하노프 의원은 이런 애매한 표현이 법 해석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 법에서는 극단주의 개념을 8가지 구체적 행위로 제한하여 "불명확성에서 명확성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이뤄낸다고 설명했다.
**극단주의 조직 참여와 지도자에 다른 처벌**
형법 244-2조도 개정되어, 극단주의·분리주의 조직 창설·지도·참여에 대해 현재의 동일 처벌(최대 15년 징역) 대신 참여자에게는 더 가벼운 형벌, 지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다.
**"종교 극단주의" 용어를 "극단주의"로 통일**
법안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종교 극단주의"라는 용어를 "극단주의"로 변경한다. 이는 극단주의를 특정 종교와 연결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통일된 법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극단주의 조직 및 자료의 전자 등록부 운영, 위험 모니터링, 관련 과학 연구 지원, 제보자 보호, 인터넷·언론의 극단주의 확산 방지, 극단주의 범죄자의 사회복귀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첫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도입**
쿠트비딘 부르하노프(Kutbidin Burkhanov) 상원 국방안보위원장은 형법 244조 1항을 개정하여, 극단주의·분리주의·근본주의 사상을 담은 자료의 제조·보관(배포 목적), 극단주의·테러 조직의 상징물 제조·보관(배포 또는 공개 전시 목적)에 대해 행정처벌이 적용된 이후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엔 이런 행위가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행정 처벌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는 잘못된 시민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부르하노프는 말했다.
**극단주의 정의를 8가지 구체 행위로 한정**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극단주의의 정의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국가·인종·민족·종교 적대 야기"라는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국제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부르하노프 의원은 이런 애매한 표현이 법 해석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어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 법에서는 극단주의 개념을 8가지 구체적 행위로 제한하여 "불명확성에서 명확성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이뤄낸다고 설명했다.
**극단주의 조직 참여와 지도자에 다른 처벌**
형법 244-2조도 개정되어, 극단주의·분리주의 조직 창설·지도·참여에 대해 현재의 동일 처벌(최대 15년 징역) 대신 참여자에게는 더 가벼운 형벌, 지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다.
**"종교 극단주의" 용어를 "극단주의"로 통일**
법안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종교 극단주의"라는 용어를 "극단주의"로 변경한다. 이는 극단주의를 특정 종교와 연결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통일된 법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극단주의 조직 및 자료의 전자 등록부 운영, 위험 모니터링, 관련 과학 연구 지원, 제보자 보호, 인터넷·언론의 극단주의 확산 방지, 극단주의 범죄자의 사회복귀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hu, 13 Aug 2026 08:44: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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