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수르한다리아에서 판사 수석보좌관 뇌물죄로 체포…53,000달러 수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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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Surkhondarya) 지역 법원의 판사 수석보좌관이 뇌물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피의자 2명에게 재판 재심, 손해배상액 감액, 구금 제외 형량 획득 등을 약속하고 53,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Surkhondarya) 지역 법원의 판사 수석보좌관이 뇌물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피의자 2명에게 재판 재심, 손해배상액 감액, 구금 제외 형량 획득 등을 약속하고 53,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보안위원회(СГБ)는 수르한다리아 지역 법원의 판사 수석보좌관을 뇌물 및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직책을 이용해 두 명의 피의자에게 다음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았다:
- 법원을 통해 사건의 손해배상액 감액 (원래 63억 숨으로 책정됨)
- 구금 없는 형벌 집행 조치
- 수사 기간 중 구금 조치 취소
그는 피의자들의 친족으로부터 53,000달러를 수수했으며, 금전 이전 당시 국가보안위원회와 검찰 직원들에게 체포됐다.
현재 형법 제168조 제4부 (a)항 '특대형 사기죄'와 제211조 제1항 '뇌물죄'로 기소됐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직책을 이용해 두 명의 피의자에게 다음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았다:
- 법원을 통해 사건의 손해배상액 감액 (원래 63억 숨으로 책정됨)
- 구금 없는 형벌 집행 조치
- 수사 기간 중 구금 조치 취소
그는 피의자들의 친족으로부터 53,000달러를 수수했으며, 금전 이전 당시 국가보안위원회와 검찰 직원들에게 체포됐다.
현재 형법 제168조 제4부 (a)항 '특대형 사기죄'와 제211조 제1항 '뇌물죄'로 기소됐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12 May 2026 13:03: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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