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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수르한다리아에서 판사 수석보좌관 뇌물죄로 체포…53,000달러 수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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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Surkhondarya) 지역 법원의 판사 수석보좌관이 뇌물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피의자 2명에게 재판 재심, 손해배상액 감액, 구금 제외 형량 획득 등을 약속하고 53,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보안위원회(СГБ)는 수르한다리아 지역 법원의 판사 수석보좌관을 뇌물 및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직책을 이용해 두 명의 피의자에게 다음을 약속하고 금전을 받았다:
- 법원을 통해 사건의 손해배상액 감액 (원래 63억 숨으로 책정됨)
- 구금 없는 형벌 집행 조치
- 수사 기간 중 구금 조치 취소

그는 피의자들의 친족으로부터 53,000달러를 수수했으며, 금전 이전 당시 국가보안위원회와 검찰 직원들에게 체포됐다.

현재 형법 제168조 제4부 (a)항 '특대형 사기죄'와 제211조 제1항 '뇌물죄'로 기소됐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12 May 2026 13:03: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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