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교도소 피수용자들의 주말·공휴일 권리 확대
컨텐츠 정보
- 3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조건부 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구금 중인 피의자들의 주말·공휴일 운동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면서 구금자들의 기본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조건부 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구금 중인 피의자들의 주말·공휴일 운동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면서 구금자들의 기본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국회) 상원은 지난 5월 18일 조건부 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감시를 강화하고, 구금 중인 피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의장인 쿠트비딘 부르하노프(Kutbiddin Burkhanov) 상원의원은 "보호관찰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인간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부르하노프 의원에 따르면, 조건부 석방자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법안은 형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건부 석방자 관리 강화**
형법 제73조가 개정되어 조건부 석방자는 주기적으로(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 보호관찰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적응을 촉진하며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사의 요청 또는 조건부 석방자나 그의 변호인의 청원에 따라 법원이 부과된 의무를 전부 또는 부분 취소할 수 있다.
부르하노프 의원은 현행법이 변호인을 통해서만 청원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헌법 제55조가 보장하는 사법적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조건부 석방 취소 절차를 규정하는 제536-3조가 추가되며, 관할 법원도 수형자의 거주지 구역 법원으로 명확히 한다.
**구금자 처우 개선**
구금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 주말·공휴일에 최소 2시간(현재는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추가로 의류와 신발 제공, 생필품 구매 한도액을 최저 월급 한 달치(127만 1,000숨(sums) - 약 10만 원)로 상향한다.
부르하노프 의원은 "이들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의장인 쿠트비딘 부르하노프(Kutbiddin Burkhanov) 상원의원은 "보호관찰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인간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부르하노프 의원에 따르면, 조건부 석방자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법안은 형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건부 석방자 관리 강화**
형법 제73조가 개정되어 조건부 석방자는 주기적으로(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 보호관찰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적응을 촉진하며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사의 요청 또는 조건부 석방자나 그의 변호인의 청원에 따라 법원이 부과된 의무를 전부 또는 부분 취소할 수 있다.
부르하노프 의원은 현행법이 변호인을 통해서만 청원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헌법 제55조가 보장하는 사법적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조건부 석방 취소 절차를 규정하는 제536-3조가 추가되며, 관할 법원도 수형자의 거주지 구역 법원으로 명확히 한다.
**구금자 처우 개선**
구금 중인 피의자들에 대해 주말·공휴일에 최소 2시간(현재는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추가로 의류와 신발 제공, 생필품 구매 한도액을 최저 월급 한 달치(127만 1,000숨(sums) - 약 10만 원)로 상향한다.
부르하노프 의원은 "이들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hu, 21 May 2026 08:30:00 GMT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