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정의부, SHARP 상표권 침해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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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의부가 SHARP 상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적발해 행정 처벌을 진행했다. 회사의 미인가 상표 사용에 대해 적발되었으며, 정의부는 기업들에 상표 등록을 권장하고 위반 사례 신고 시 핫라인 1008로 연락할 것을 촉구했다.
우즈베키스탄 정의부가 SHARP 상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적발해 행정 처벌을 진행했다. 회사의 미인가 상표 사용에 대해 적발되었으며, 정의부는 기업들에 상표 등록을 권장하고 위반 사례 신고 시 핫라인 1008로 연락할 것을 촉구했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정의부(Justice Ministry)가 SHARP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적발했다.
조사는 A. 아크바로프(Akbarov) 시민이 제출한 민원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유한책임회사 "N.T."(LLC)가 SHARP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했다.
정의부의 조사 결과, 해당 회사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SHARP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의부는 "N.T."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에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행정책임법전 17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과태료 처분서를 작성했다.
정의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법적 인식 제고, 위반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 상표의 무단 사용 사건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부는 기업가들이 상표를 적시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며, 불법 사용이 발견된 경우 핫라인 1008번으로 전화하거나 정의부 공식 이메일 주소로 민원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는 A. 아크바로프(Akbarov) 시민이 제출한 민원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유한책임회사 "N.T."(LLC)가 SHARP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신고했다.
정의부의 조사 결과, 해당 회사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SHARP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의부는 "N.T."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에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행정책임법전 17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과태료 처분서를 작성했다.
정의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법적 인식 제고, 위반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 상표의 무단 사용 사건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부는 기업가들이 상표를 적시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며, 불법 사용이 발견된 경우 핫라인 1008번으로 전화하거나 정의부 공식 이메일 주소로 민원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Fri, 03 Jul 2026 21:1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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