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2027년부터 엘리베이터 월 1회 이상 유지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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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2027년 1월 1일부터 건물 관리자에게 엘리베이터의 월 1회 이상 기술 유지보수를 의무화한다. 통합 전자 플랫폼 '하프시즈 리프트(Havfsiz Lift)'를 통해 등록, 계약 관리, 기록 보관을 처리하며, 설치사는 최소 3년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27년 1월 1일부터 건물 관리자에게 엘리베이터의 월 1회 이상 기술 유지보수를 의무화한다. 통합 전자 플랫폼 '하프시즈 리프트(Havfsiz Lift)'를 통해 등록, 계약 관리, 기록 보관을 처리하며, 설치사는 최소 3년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타슈켄트(수도) — 2027년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의 건물 관리자는 엘리베이터가 월 1회 이상 기술 유지보수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등록,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해지, 유지보수 기록 제출 및 보관은 통합 부처 간 전자 플랫폼 '하프시즈 리프트(Havfsiz Lift)'를 통해 처리된다. 이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정부령 제588호로 승인된 '엘리베이터 운영 및 유지보수 규정'에 명시됐다.
엘리베이터는 인가 기관에 의해 무료로 등록되며, 초기 기술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2업무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고 QR코드가 포함된 증명서를 받는다. 각 엘리베이터 객실 내부 눈에 띄는 위치에 표준 식별 번호, QR코드가 포함된 등록 정보, 건물 관리자 및 유지보수 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건설 자재와 건설 폐기물의 여객용 엘리베이터 운반은 적재량과 관계없이 금지되며, 엘리베이터 크기에 맞지 않는 물품이나 폭발성, 가연성, 방사능, 고독성 물질도 동일하게 제한된다. 또한 전자 플랫폼을 통해 구매·설치되지 않은 엘리베이터 및 부품 사용도 금지된다.
설치자는 완공된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해 최소 3년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보증 기간 중 수리 및 부품 교체는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운영이 금지된 적색 경고 표시가 붙은 엘리베이터에서는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유지보수 회사는 건물 관리자에게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조직의 공식 등록부 등록은 무료이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처리된다.
엘리베이터 등록,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해지, 유지보수 기록 제출 및 보관은 통합 부처 간 전자 플랫폼 '하프시즈 리프트(Havfsiz Lift)'를 통해 처리된다. 이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정부령 제588호로 승인된 '엘리베이터 운영 및 유지보수 규정'에 명시됐다.
엘리베이터는 인가 기관에 의해 무료로 등록되며, 초기 기술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2업무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고 QR코드가 포함된 증명서를 받는다. 각 엘리베이터 객실 내부 눈에 띄는 위치에 표준 식별 번호, QR코드가 포함된 등록 정보, 건물 관리자 및 유지보수 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건설 자재와 건설 폐기물의 여객용 엘리베이터 운반은 적재량과 관계없이 금지되며, 엘리베이터 크기에 맞지 않는 물품이나 폭발성, 가연성, 방사능, 고독성 물질도 동일하게 제한된다. 또한 전자 플랫폼을 통해 구매·설치되지 않은 엘리베이터 및 부품 사용도 금지된다.
설치자는 완공된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해 최소 3년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보증 기간 중 수리 및 부품 교체는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운영이 금지된 적색 경고 표시가 붙은 엘리베이터에서는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유지보수 회사는 건물 관리자에게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조직의 공식 등록부 등록은 무료이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처리된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Sat, 24 Oct 2026 13:0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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