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조세청, 이전가격 제도 관리체계 개발
컨텐츠 정보
- 2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조세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아래 이전가격 제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 세무행정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FITAS 방법론을 통한 평가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국제 조세 전문성 강화, 거래 문서화 개선, 사전정가합의(APA) 메커니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조세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아래 이전가격 제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 세무행정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FITAS 방법론을 통한 평가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국제 조세 전문성 강화, 거래 문서화 개선, 사전정가합의(APA) 메커니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조세청은 이전가격 제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우수사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타슈켄트에서 조세청의 국제 조세행정 역량, 특히 국경 간 거래 감시 능력을 평가했다.
평가는 IMF가 각국 세무당국의 국제조세 분야 성숙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FITAS(국제 세무행정 강화 프레임워크) 방법론으로 실시됐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의 가격 책정을 규제한다. 국제 기준인 '독립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르면, 그룹 내 거래 가격은 독립된 당사자 간에 형성될 수 있는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
조세청은 이전가격 전담 부서를 포함한 국제조세부를 운영 중이며, 조세법전에 이전가격 규칙, 해외 관계회사 규제, 이자공제 제한, 원천징수세 및 일반적 반조세회피규칙(GAAR) 등을 규정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55개의 이중과세 회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조세청은 이전가격 제도의 실제 적용이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IMF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 역량 강화, 거래 문서화 개선, 국제 비교가능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전정가합의(APA) 메커니즘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시된 첫 이전가격 감사는 이 분야의 국가재정상 실질적 중요성을 입증했다. 조세청은 IMF와의 협력을 전문가 역량 개발의 일환으로 보며, 국제 세무행정 기준을 국내 관행에 계속 도입할 방침이다.
평가는 IMF가 각국 세무당국의 국제조세 분야 성숙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FITAS(국제 세무행정 강화 프레임워크) 방법론으로 실시됐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의 가격 책정을 규제한다. 국제 기준인 '독립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르면, 그룹 내 거래 가격은 독립된 당사자 간에 형성될 수 있는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
조세청은 이전가격 전담 부서를 포함한 국제조세부를 운영 중이며, 조세법전에 이전가격 규칙, 해외 관계회사 규제, 이자공제 제한, 원천징수세 및 일반적 반조세회피규칙(GAAR) 등을 규정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약 55개의 이중과세 회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조세청은 이전가격 제도의 실제 적용이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IMF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 역량 강화, 거래 문서화 개선, 국제 비교가능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전정가합의(APA) 메커니즘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시된 첫 이전가격 감사는 이 분야의 국가재정상 실질적 중요성을 입증했다. 조세청은 IMF와의 협력을 전문가 역량 개발의 일환으로 보며, 국제 세무행정 기준을 국내 관행에 계속 도입할 방침이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Wed, 16 Sep 2026 12:30:00 +0500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