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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Daily] 우즈베키스탄 상원, 기업 규제 부담 경감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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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직접 은행 계좌 거래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의 제기 시에는 법원에서 심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올리이마즐리스(Oliy Majlis, 국회) 상원이 1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법령을 개정·보완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은행 계좌 거래 정지 절차 개선**

법령은 경제절차법(Economic Procedural Code)과 세법(Tax Code)을 개정했다.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직접 결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정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 제출 서류 명확화**

세무당국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법 위반의 증거, 납세자 통지 확인, 납세자의 이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한 해제 메커니즘**

위반 사유가 해소되거나 법원이 계좌 정지를 거부하면 신속히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상원은 이 법안이 기업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이고,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며, 법원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Sat, 08 Aug 2026 19:15: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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