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보세창고 운영 규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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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각료회의가 수입 물품을 관세 감시 하에 보관한 후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보세창고 운영 규칙을 담은 결의안 388호를 채택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인프라 현대화 정책의 일환이다.
우즈베키스탄 각료회의가 수입 물품을 관세 감시 하에 보관한 후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보세창고 운영 규칙을 담은 결의안 388호를 채택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인프라 현대화 정책의 일환이다.
우즈베키스탄 각료회의가 보세창고 운영 절차 및 이를 통한 상품 판매 규칙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388호를 채택했다. 이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 결의에 따르면 보세창고는 관세 감시 하에 수입 물품을 보관했다가 전용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특수 시설로 정의된다.
보세창고 등록부에 포함되려면 운영업체가 자유창고 허가증을 소유하고, 전용 전자 거래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며, 관세청과 연동된 전자 재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최소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용 전자 거래 플랫폼 등록 조건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며, 온라인·가상 현금 영수증기를 사용하고, 전국 범위의 물품 보관·발송·배송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가 보세창고 등록부 관리를 담당하며, 국립미래사업처(National Agency for Perspective Projects)가 전용 전자 거래 플랫폼 등록부를 감독한다.
보세창고 시스템 개발은 정부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정책의 일부다. 4월에 샤브깟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국제 대형 마켓플레이스 참여를 통한 현대 창고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 플랫폼·보세창고와 세무·관세 정보 시스템의 통합을 포함한 부문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결의에 따르면 보세창고는 관세 감시 하에 수입 물품을 보관했다가 전용 전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특수 시설로 정의된다.
보세창고 등록부에 포함되려면 운영업체가 자유창고 허가증을 소유하고, 전용 전자 거래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며, 관세청과 연동된 전자 재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최소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용 전자 거래 플랫폼 등록 조건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며, 온라인·가상 현금 영수증기를 사용하고, 전국 범위의 물품 보관·발송·배송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가 보세창고 등록부 관리를 담당하며, 국립미래사업처(National Agency for Perspective Projects)가 전용 전자 거래 플랫폼 등록부를 감독한다.
보세창고 시스템 개발은 정부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정책의 일부다. 4월에 샤브깟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국제 대형 마켓플레이스 참여를 통한 현대 창고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 플랫폼·보세창고와 세무·관세 정보 시스템의 통합을 포함한 부문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Fri, 17 Jul 2026 23:18: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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