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청, 타슈켄트 철거 결정에 대한 검찰 재검토 요청
컨텐츠 정보
- 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청이 타슈켄트 야카사라이 지구 바부르 거리 7번지의 문화유산 건물 철거 결정에 대해 검찰청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2018년 시장이 발급한 결정이 문화유산 보호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건물 보존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청이 타슈켄트 야카사라이 지구 바부르 거리 7번지의 문화유산 건물 철거 결정에 대해 검찰청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2018년 시장이 발급한 결정이 문화유산 보호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건물 보존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청이 총검찰청에 대해 타슈켄트(수도) 야카사라이(Yakkasaray) 지구의 바부르(Babur) 거리 7번지에 소재한 문화유산 건물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건물은 현재 국가 보호 대상이며, 문화유산청은 이를 국가 물질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유산청에 따르면, 2020년 산하 학술·전문위원회가 해당 건물을 국가 물질문화유산 목록에 포함시켰고, 1년 뒤 목록 제외 제안이 거부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30일 타슈켄트 시장이 제1550호 결정을 발급해 '유니버설 패킹 마스터스'(Universal Packing Masters LLC) 회사에 해당 주소의 기존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정은 건물이 문화유산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에 내려진 것이다.
문화유산청 엘무라드 나지모프(Elmurad Najimov) 제1부청장은 "이전의 행정 결정이 문화유산 소실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유산청은 검찰에 2018년 10월 30일 시장 제1550호 결정이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포함한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결정의 취소 또는 재검토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건물의 철거, 훼손,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조치를 요청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부지는 국가 보호 대상으로 유지되며, 문화유산청은 건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은 현재 국가 보호 대상이며, 문화유산청은 이를 국가 물질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유산청에 따르면, 2020년 산하 학술·전문위원회가 해당 건물을 국가 물질문화유산 목록에 포함시켰고, 1년 뒤 목록 제외 제안이 거부됐다.
그러나 2018년 10월 30일 타슈켄트 시장이 제1550호 결정을 발급해 '유니버설 패킹 마스터스'(Universal Packing Masters LLC) 회사에 해당 주소의 기존 주거 및 비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정은 건물이 문화유산 지위를 획득하기 이전에 내려진 것이다.
문화유산청 엘무라드 나지모프(Elmurad Najimov) 제1부청장은 "이전의 행정 결정이 문화유산 소실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유산청은 검찰에 2018년 10월 30일 시장 제1550호 결정이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포함한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결정의 취소 또는 재검토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건물의 철거, 훼손,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조치를 요청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부지는 국가 보호 대상으로 유지되며, 문화유산청은 건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ue, 08 Sep 2026 21:15:00 +0500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