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개정안 1차 독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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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올리이 마즐리스(Oliy Majlis, 국회) 입법회의소가 국제 노동기준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ILO 제111호 협약에 따라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우즈베키스탄 올리이 마즐리스(Oliy Majlis, 국회) 입법회의소가 국제 노동기준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ILO 제111호 협약에 따라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올리이 마즐리스의 입법회의소(Legislative Chamber)가 국제 노동기준 이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노동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검토 및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원 그룹의 입법 발의로 제출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인간 존엄성 존중 보장, 시민의 노동권 보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관계 개선이 국가 정책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헌법이 인권과 자유의 우월성, 법 앞의 모든 사람의 평등성,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우즈베키스탄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의 규정을 일관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 목록을 확대하여 피부색과 정치적 신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에는 노동관계에서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노동법에 고용 및 직업에서의 성희롱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항은 회의 중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의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 또는 강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토론 후 관련 위원회는 의원들이 제시한 제안과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지시받았다.
검토 후 입법회의소는 이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원 그룹의 입법 발의로 제출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인간 존엄성 존중 보장, 시민의 노동권 보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관계 개선이 국가 정책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헌법이 인권과 자유의 우월성, 법 앞의 모든 사람의 평등성,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우즈베키스탄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의 규정을 일관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 목록을 확대하여 피부색과 정치적 신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에는 노동관계에서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노동법에 고용 및 직업에서의 성희롱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항은 회의 중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의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징계 또는 강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토론 후 관련 위원회는 의원들이 제시한 제안과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지시받았다.
검토 후 입법회의소는 이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hu, 02 Jul 2026 19:39: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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