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난방 요금 확정 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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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이 선금 납부 시 온수 및 난방 요금 확정 기간을 12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정부 각료회의 결의 제194호 개정안에 따라 선금 납부 시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이 선금 납부 시 온수 및 난방 요금 확정 기간을 12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정부 각료회의 결의 제194호 개정안에 따라 선금 납부 시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이 가정용 온수 및 난방 서비스 요금의 선금 납부 시 확정 규칙을 변경했다.
베올리아 에너지 타슈켄트(Veolia Energy Tashkent)에 따르면, 선금 납부 시 확정된 요금의 적용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다.
이번 개정사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각료회의 결의 제194호로 승인된 '아파트 건물 난방 서비스 제공 규칙' 제95조에 반영되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선금을 납부한 날의 요금이 확정되며 선금 범위 내에서 2개월 이내 동안 유효하다. 이 기간 중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2개월 기간 종료 후에는 당시의 현행 요금으로 난방 및 온수 요금을 계산한다.
이 변경사항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난방 및 온수 공급 서비스에 적용된다.
베올리아 에너지 타슈켄트(Veolia Energy Tashkent)에 따르면, 선금 납부 시 확정된 요금의 적용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다.
이번 개정사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각료회의 결의 제194호로 승인된 '아파트 건물 난방 서비스 제공 규칙' 제95조에 반영되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선금을 납부한 날의 요금이 확정되며 선금 범위 내에서 2개월 이내 동안 유효하다. 이 기간 중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2개월 기간 종료 후에는 당시의 현행 요금으로 난방 및 온수 요금을 계산한다.
이 변경사항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난방 및 온수 공급 서비스에 적용된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Mon, 15 Jun 2026 13:51: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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