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극단주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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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이 극단주의 단체 가입, 금지 물품 제작·배포 등에 대한 형사·행정 처벌을 강화했다. 극단주의 단체·자료 전자 등록부 운영, 유죄 판정자에 대한 활동 제한 규정도 도입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극단주의 단체 가입, 금지 물품 제작·배포 등에 대한 형사·행정 처벌을 강화했다. 극단주의 단체·자료 전자 등록부 운영, 유죄 판정자에 대한 활동 제한 규정도 도입했다.
타슈켄트(수도)의 우즈베키스탄이 2026년 11월 2일자 법률 제ZRU-1185호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 가입, 금지 물품 및 상징물의 제작·배포에 대한 추가 형사·행정 처벌을 도입했다. 법률은 11월 3일 발효했다.
【형법 개정사항】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및 기타 금지 단체 가입 시 징역 5~10년이 부과된다.
【행정처벌법 개정사항】
극단주의, 분리주의, 종교 광신을 조장하는 물품의 제작·소유(배포 목적), 대규모 소요나 주민 강제 이주를 조장하는 물품, 인민을 위협하는 물품의 배포, 제작, 공개 목적 소유 시 처벌한다.
극단주의 및 테러 단체의 상징물·속성 배포, 제작, 공개 목적 소유도 처벌 대상이다.
개인 벌금: 기본계산단위(BCU) 50~100
공무원 벌금: BCU 100~150, 최대 15일 행정 구금 가능
위반물품은 몰수된다.
또한 "종교적 극단주의" 용어를 광범위한 "극단주의"로 대체했다.
【극단주의 단체·자료 전자 등록부】
법무부(Justice Ministry)가 극단주의 단체, 자료, 출처의 공개 전자 등록부를 유지하며,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등록부에는 극단주의 활동으로 활동이 중단된 단체, 극단주의로 지정된 단체, 극단주의 상태로 지정된 자료, 1년 내 2회 이상 극단주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게시·배포된 인터넷 자원 및 기타 전자 출처가 포함된다.
자료 또는 출처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는 절차는 관련 신청서 검토를 거친다. 정부 인허가 기관이 전문가 평가와 함께 검사총장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총장 또는 부검사가 대법원에 극단주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린다.
【유죄 판정자 제한 및 사회 복귀】
극단주의 관련 범죄 유죄자는 전과 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교육·저널리즘 활동, 심리 지원, 대중매체 창설, 공개 행사 개최 허가 취득이 금지된다.
심리 지원 제공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 법원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법적 행위능력이 없다고 선언되거나 고의 범죄 전과가 있는 시민은 이 활동이 금지된다.
동시에 법은 극단주의 범죄 유죄자를 위한 사회 복귀 조치를 규정한다. 사회적·법적·의료·심리 지원, 교육·직업 훈련·취업 지원이 포함된다.
복귀 프로그램은 수형 중과 출소 후 모두 시행된다. 교도소는 극단주의 사상 포기를 돕는 개별 사회·심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출소 후 국민은 재활·사회 복귀 센터에서 지원을 받으며,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1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형법 개정사항】
극단주의, 분리주의, 근본주의 및 기타 금지 단체 가입 시 징역 5~10년이 부과된다.
【행정처벌법 개정사항】
극단주의, 분리주의, 종교 광신을 조장하는 물품의 제작·소유(배포 목적), 대규모 소요나 주민 강제 이주를 조장하는 물품, 인민을 위협하는 물품의 배포, 제작, 공개 목적 소유 시 처벌한다.
극단주의 및 테러 단체의 상징물·속성 배포, 제작, 공개 목적 소유도 처벌 대상이다.
개인 벌금: 기본계산단위(BCU) 50~100
공무원 벌금: BCU 100~150, 최대 15일 행정 구금 가능
위반물품은 몰수된다.
또한 "종교적 극단주의" 용어를 광범위한 "극단주의"로 대체했다.
【극단주의 단체·자료 전자 등록부】
법무부(Justice Ministry)가 극단주의 단체, 자료, 출처의 공개 전자 등록부를 유지하며,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등록부에는 극단주의 활동으로 활동이 중단된 단체, 극단주의로 지정된 단체, 극단주의 상태로 지정된 자료, 1년 내 2회 이상 극단주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게시·배포된 인터넷 자원 및 기타 전자 출처가 포함된다.
자료 또는 출처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는 절차는 관련 신청서 검토를 거친다. 정부 인허가 기관이 전문가 평가와 함께 검사총장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총장 또는 부검사가 대법원에 극단주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린다.
【유죄 판정자 제한 및 사회 복귀】
극단주의 관련 범죄 유죄자는 전과 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교육·저널리즘 활동, 심리 지원, 대중매체 창설, 공개 행사 개최 허가 취득이 금지된다.
심리 지원 제공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 법원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법적 행위능력이 없다고 선언되거나 고의 범죄 전과가 있는 시민은 이 활동이 금지된다.
동시에 법은 극단주의 범죄 유죄자를 위한 사회 복귀 조치를 규정한다. 사회적·법적·의료·심리 지원, 교육·직업 훈련·취업 지원이 포함된다.
복귀 프로그램은 수형 중과 출소 후 모두 시행된다. 교도소는 극단주의 사상 포기를 돕는 개별 사회·심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출소 후 국민은 재활·사회 복귀 센터에서 지원을 받으며,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1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hu, 05 Nov 2026 17:4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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