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가스처리장에서 환경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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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감시청(State Environmental Control Inspectorate) 산하 환경경찰이 무바렉 가스처리장(Mubarek Gas Processing Plant)을 점검하여 불법 폐기물 적치, 대기오염, 오폐수 배출 등 다수의 환경법 위반을 적발했다. 기업은 108억 3400만 솜(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가환경감시청(State Environmental Control Inspectorate) 산하 환경경찰이 무바렉 가스처리장(Mubarek Gas Processing Plant)을 점검하여 불법 폐기물 적치, 대기오염, 오폐수 배출 등 다수의 환경법 위반을 적발했다. 기업은 108억 3400만 솜(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타슈켄트 - 국가환경감시청(State Environmental Control Inspectorate) 산하 환경경찰(Eco Police)이 무바렉 가스처리장(Muba렉 Gas Processing Plant)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건설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부지 내에 불법으로 적치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처리장 주변 지역의 생태 환경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입자가 대기 오염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폐기물 소각 시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스 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개방된 지역에 불법으로 배출되고 있었으며, 이 폐수에는 석유 잔여물이 포함되어 환경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점검 후 해당 기업은 108억 3400만 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수사 자료는 사법 기관으로 넘겨져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건설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부지 내에 불법으로 적치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처리장 주변 지역의 생태 환경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입자가 대기 오염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폐기물 소각 시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스 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개방된 지역에 불법으로 배출되고 있었으며, 이 폐수에는 석유 잔여물이 포함되어 환경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점검 후 해당 기업은 108억 3400만 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수사 자료는 사법 기관으로 넘겨져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ue, 12 May 2026 21:49: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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