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수르한다리야 관료, 청년 강제노동으로 처벌받아
컨텐츠 정보
- 8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핵심 요약
수르한다리야 지역 사리오시요 구의 청년부 부장 R. 라흐마토조노프가 '열린예산' 사업 투표 수집을 청년지도자들에게 강제한 혐의로 행정 책임을 물었다. 국가노동감시국이 소셜미디어 제보를 조사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행정책임법 제51조(강제노동)를 적용했다.
수르한다리야 지역 사리오시요 구의 청년부 부장 R. 라흐마토조노프가 '열린예산' 사업 투표 수집을 청년지도자들에게 강제한 혐의로 행정 책임을 물었다. 국가노동감시국이 소셜미디어 제보를 조사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행정책임법 제51조(강제노동)를 적용했다.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 수르한다리야 지역(남부) 사리오시요 구의 청년부 부장 R. 라흐마토조노프(R. Rakhmatjonov)가 '열린예산(Open Budget)' 사업 투표를 수집하도록 청년지도자들을 강제한 혐의로 행정 책임을 물었다고 국가노동감시국이 발표했다.
앞서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관료가 청년지도자들에게 열린예산 프로젝트 투표 수집을 강요했으며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는 고발이 제기되었다.
국가노동감시국이 공식 절차에 따라 제보를 검토한 결과 소셜미디어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라흐마토조노프는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 제51조에 따라 행정 책임을 부과받았다. 해당 조항은 법정 사유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노동감시국은 강제노동을 묵인하는 것이 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노동법 준수와 근로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관료가 청년지도자들에게 열린예산 프로젝트 투표 수집을 강요했으며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는 고발이 제기되었다.
국가노동감시국이 공식 절차에 따라 제보를 검토한 결과 소셜미디어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라흐마토조노프는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 제51조에 따라 행정 책임을 부과받았다. 해당 조항은 법정 사유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노동감시국은 강제노동을 묵인하는 것이 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노동법 준수와 근로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Mon, 07 Sep 2026 19:45:00 +0500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