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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Daily] 상원, 엘윤트 우미디 펀드 및 수출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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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 상원이 엘윤트 우미디 펀드의 해외 교육비 환급 메커니즘 개선, 행정규칙 처리 절차 단축, 수출 허가 절차 개혁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최고회의) 상원은 엘윤트 우미디 펀드(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 유망 인재 해외 교육훈련 기금)의 교육비 환급 절차, 행정규칙 제정, 수출 절차 개선을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해외 교육에 사용된 엘윤트 우미디 펀드의 자금 회수 메커니즘 개선과 각 부처·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국가 등록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수료법 개정을 통해 펀드는 학생 교육비 회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수수료 납부가 면제된다. 동시에 행정규칙법 개정으로 각 부처와 기관이 발령하는 명령 및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와 국가 등록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이 법안은 또한 허가·허가·신고 절차법을 개정한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 결정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의 수출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귀금속 반제품 수출 시 국가검사청(State Assay Control Inspection)의 결론 취득을 의무화한다.

상원의원들은 이 법이 엘윤트 우미디 펀드가 지출한 자금의 적시 국가 예산 환원, 행정규칙 업무의 조직법적 개선, 국내 보석 제조업체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Thu, 09 Jul 2026 19:5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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