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 [사기주의] 부하라에서 적발된 대학 입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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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주의 안내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 입시 비리 사기가 적발되었습니다. 한국 교민과 유학생들은 입학 중개인을 통한 불법적인 입시 알선을 절대 이용하면 안 되며, 대학 입학은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의 공식 입시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고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입학을 보장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지역에서 의대 입학을 불법적으로 알선하겠다고 거짓 약속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용의자는 위조 서류를 통해 카자흐스탄 대학 1-3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위장하고, 고위층 인맥을 이용해 부하라 혁신의학교육대학 의학과 4학년 직입학을 중개하려다 체포됐을 당시 2,600만 숨(수마누트 - 우즈베키스탄 통화)을 수수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지역에서 의대 입학을 불법적으로 알선하겠다고 거짓 약속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용의자는 위조 서류를 통해 카자흐스탄 대학 1-3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위장하고, 고위층 인맥을 이용해 부하라 혁신의학교육대학 의학과 4학년 직입학을 중개하려다 체포됐을 당시 2,600만 숨(수마누트 - 우즈베키스탄 통화)을 수수했다.
우즈베키스탄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에 따르면 부하라(Bukhara) 지역 법 집행 당국이 의료 전공 대학 입학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해주겠다고 거짓 약속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다.
카라쿨(Karakul) 지구 경제범죄수사부와 관련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작전에서 Kh.T.로 알려진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D.O.라고 불리는 시민의 신뢰를 얻어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에서 1-3학년 과정을 이수했다는 위조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후 고위직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신청자의 부하라 혁신의학교육대학(Bukhara Innovation University of Education and Medicine) 의학과 4학년 직접 입학을 주선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는 2,600만 숨을 수수하던 중 적발되어 체포되었으며, 그 금액은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25조, 제168조, 제28조, 제211조에 해당하는 혐의로 형사 소송이 개시되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카라쿨(Karakul) 지구 경제범죄수사부와 관련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작전에서 Kh.T.로 알려진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D.O.라고 불리는 시민의 신뢰를 얻어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에서 1-3학년 과정을 이수했다는 위조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후 고위직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신청자의 부하라 혁신의학교육대학(Bukhara Innovation University of Education and Medicine) 의학과 4학년 직접 입학을 주선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자는 2,600만 숨을 수수하던 중 적발되어 체포되었으며, 그 금액은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25조, 제168조, 제28조, 제211조에 해당하는 혐의로 형사 소송이 개시되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Sat, 08 Aug 2026 02:5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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