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타슈켄트, 인도에 주차된 자동차 적발 시 견인 조치 시행 — 교통관제센터(ЦОД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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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 교통관제센터(ЦОДД)가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견인 조치하기로 발표했다. 불법 주차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대중교통 운행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슈켄트 교통관제센터(ЦОДД)가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견인 조치하기로 발표했다. 불법 주차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대중교통 운행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타슈켄트 교통관제센터(ЦОДД)가 자동차의 불법 주차 및 정차 적반에 대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교통관제센터에 따르면, 타슈켄트(수도)에서는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녹지대 등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는 특히 고령자,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보호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특수 차량 및 기타 도로 이용자의 이동을 저해한다고 교통관제센터는 지적했다.
교통관제센터는 "주차 및 정차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된 자동차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견인되어 지정된 적발 주차장에 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위협이 되는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교통관제센터에 따르면, 타슈켄트(수도)에서는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녹지대 등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는 특히 고령자,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보호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특수 차량 및 기타 도로 이용자의 이동을 저해한다고 교통관제센터는 지적했다.
교통관제센터는 "주차 및 정차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된 자동차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견인되어 지정된 적발 주차장에 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위협이 되는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Fri, 15 May 2026 12:0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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