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카자흐스탄, 성폭력 사건 수사를 여성 수사관에게 담당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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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Kazahstan)은 성폭력 사건 수사를 여성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을 줄이고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카자흐스탄(Kazahstan)은 성폭력 사건 수사를 여성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을 줄이고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차관 산자르 아딜로프(Sanjar Adilev)는 성폭력 사건 수사를 여성 수사관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심리적 외상을 감소시키고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딜로프 차관은 또한 내무부가 명의도용(스토킹)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판결 선고 후 형기를 마친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추적·괴롭히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은 2025년 8월 명의도용죄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고액 벌금, 사회봉사 또는 30~40일의 구류가 규정되어 있다.
2024년 4월, 카자흐스탄은 가정폭력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폭행 및 경상해에 대해 형사책임이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전직 국가경제부 장관 쿠안디크 비심바예프(Kuandyk Biskhimbaev)가 동거 파트너였던 살타나트 누케노바(Saltanat Nukenova)를 극악의 폭력으로 살해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제정되었다. 2024년 5월 비심바예프는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딜로프 차관은 또한 내무부가 명의도용(스토킹)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판결 선고 후 형기를 마친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추적·괴롭히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은 2025년 8월 명의도용죄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고액 벌금, 사회봉사 또는 30~40일의 구류가 규정되어 있다.
2024년 4월, 카자흐스탄은 가정폭력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폭행 및 경상해에 대해 형사책임이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전직 국가경제부 장관 쿠안디크 비심바예프(Kuandyk Biskhimbaev)가 동거 파트너였던 살타나트 누케노바(Saltanat Nukenova)를 극악의 폭력으로 살해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제정되었다. 2024년 5월 비심바예프는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Wed, 10 Jun 2026 12:56: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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