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전 경찰 직원, 베카바드에서 인사 치사 후 시체를 운하에 던져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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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 주(州) 베카바드(Bekabad) 지역의 전직 경찰관이 2025년 12월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친 후 시체를 운하에 던진 사건으로 징역 7년 및 3년간 운전면허 취소 판결을 받았다.
타슈켄트 주(州) 베카바드(Bekabad) 지역의 전직 경찰관이 2025년 12월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친 후 시체를 운하에 던진 사건으로 징역 7년 및 3년간 운전면허 취소 판결을 받았다.
타슈켄트 주 내무부(ОВД) 형사수사과 직원 Д.Н. (1989년생)은 2025년 12월 11일 부카-베카바드 도로에서 넥시아3(Nexia 3) 자동차를 운전 중 43세 남성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아내에게 전화하여 마티즈(Matiz) 자동차로 현장에 오도록 했고, 피해자를 두 차량 사이에 옮긴 뒤 현장을 떠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후 사고 지점에서 약 35~40km 떨어진 두슬리크(Dustlik) 운하에 버려졌다. 시신은 사건 발생 80일 후에 발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기록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생각을 바꿔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재판 중 피고인은 보행자가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과 공포 상태에서 운하에 시신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후 자발적으로 베카바드 내무부에 출석하여 범행을 신고했으며, 재판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266조 제2항(교통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상)과 제134조(매장지 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정했다. 피고인은 징역 7년 및 3년간의 운전면허 취소 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아내에게 전화하여 마티즈(Matiz) 자동차로 현장에 오도록 했고, 피해자를 두 차량 사이에 옮긴 뒤 현장을 떠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후 사고 지점에서 약 35~40km 떨어진 두슬리크(Dustlik) 운하에 버려졌다. 시신은 사건 발생 80일 후에 발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기록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생각을 바꿔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재판 중 피고인은 보행자가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과 공포 상태에서 운하에 시신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후 자발적으로 베카바드 내무부에 출석하여 범행을 신고했으며, 재판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266조 제2항(교통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상)과 제134조(매장지 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정했다. 피고인은 징역 7년 및 3년간의 운전면허 취소 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Mon, 15 Jun 2026 11:45: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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