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음료 병과 캔에 보증금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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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이 플라스틱·유리병, 알루미늄 캔에 대한 의무 보증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자발적 포장재 회수가 실패하자 강제 보증금 방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플라스틱·유리병, 알루미늄 캔에 대한 의무 보증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자발적 포장재 회수가 실패하자 강제 보증금 방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음료 용기에 대한 의무 보증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올리이 마줄리스(우즈베키스탄 최고회의) 입법원 회의에서 국가 생태환경변화위원회(수도 타슈켄트) 부의장 이스칸다르 쿠트비디노프(Iskander Kutbiddinov)는 새로운 폐기물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플라스틱·유리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시스템의 문제점**
쿠트비디노프는 "자발적 방식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단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증금 시스템 작동 원리**
보증금 제도는 구매 시 가격에 포장재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수거 센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유럽의 경우 슈퍼마켓 근처에 설치된 자동 회수기계(팬도마트)를 통해 병을 반납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포장재는 재활용업체로 보내집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폐기물 분리수거를 장려하고 재활용 원료를 늘리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증금 규모, 시스템 운영기관, 회수처, 시행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사업**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9월부터 순환경제개발폐기물관리청과 노르웨이 기업 TOMRA가 협력해 팬도마트를 통한 용기 회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타슈켄트와 수르한다리야 지역에 설치된 팬도마트는 플라스틱·유리병과 알루미늄 캔을 받아 개당 150숨(우즈베키스탄 화폐)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금은 Click 결제 시스템의 전자지갑으로 받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범 사업은 구매 시 보증금을 내지 않고 회수 시에만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향후 도입될 보증금 제도와는 다릅니다.
**개정 폐기물법의 주요 내용**
새로운 폐기물법은 총 9장 6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재활용 규제 외에도 폐기물 위험도 분류, 국가기관과 운영사의 책임 명확화, 매립지와 쓰레기 중계소 신규 요건, 산업 재정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510만 톤이지만, 분리수거 비율은 5.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아직 폐기물 발생지에서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업체 간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0일 입법원이 개정안을 1차 독회에서 가결했으며,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월 20일 올리이 마줄리스(우즈베키스탄 최고회의) 입법원 회의에서 국가 생태환경변화위원회(수도 타슈켄트) 부의장 이스칸다르 쿠트비디노프(Iskander Kutbiddinov)는 새로운 폐기물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플라스틱·유리병과 알루미늄 캔에 보증금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시스템의 문제점**
쿠트비디노프는 "자발적 방식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단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증금 시스템 작동 원리**
보증금 제도는 구매 시 가격에 포장재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수거 센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유럽의 경우 슈퍼마켓 근처에 설치된 자동 회수기계(팬도마트)를 통해 병을 반납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포장재는 재활용업체로 보내집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폐기물 분리수거를 장려하고 재활용 원료를 늘리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증금 규모, 시스템 운영기관, 회수처, 시행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사업**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9월부터 순환경제개발폐기물관리청과 노르웨이 기업 TOMRA가 협력해 팬도마트를 통한 용기 회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타슈켄트와 수르한다리야 지역에 설치된 팬도마트는 플라스틱·유리병과 알루미늄 캔을 받아 개당 150숨(우즈베키스탄 화폐)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금은 Click 결제 시스템의 전자지갑으로 받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범 사업은 구매 시 보증금을 내지 않고 회수 시에만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향후 도입될 보증금 제도와는 다릅니다.
**개정 폐기물법의 주요 내용**
새로운 폐기물법은 총 9장 6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재활용 규제 외에도 폐기물 위험도 분류, 국가기관과 운영사의 책임 명확화, 매립지와 쓰레기 중계소 신규 요건, 산업 재정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510만 톤이지만, 분리수거 비율은 5.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아직 폐기물 발생지에서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업체 간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0일 입법원이 개정안을 1차 독회에서 가결했으며,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Fri, 23 Oct 2026 17:33: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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