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은행, 대규모 거래 및 송금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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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은 8월 9일부터 상업은행의 내부통제 규정을 개정하여 거래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송금 발신자·수신자 정보 요건을 확대하며, 의심거래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우즈베키스탄은 8월 9일부터 상업은행의 내부통제 규정을 개정하여 거래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송금 발신자·수신자 정보 요건을 확대하며, 의심거래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우즈베키스탄은 8월 9일부터 상업은행의 내부통제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시행한다. 이는 중앙은행(The Central Bank)과 검찰청 산하 경제범죄단속부(Department for Combating Economic Crimes)가 5월 8일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에 등록한 것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금 외화 구매 기준 상향**
고객 검증 없이 구매 가능한 현금 외화 한도가 10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된다.
**은행 계좌 미개설 거래 기준 강화**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의 검증 기준이 200억 숨(약 1.75억 숨)으로 인하된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 활동그룹(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 10을 준수하는 것으로, 1회 거래 기준액 15,000달러 상당을 반영한 것이다.
**송금 정보 요건 확대**
송금액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발신자 정보로는 명칭, 주소, 세금번호, 계좌번호 또는 거래추적 고유번호가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성명, 여권/신분증 정보, 생년월일, 주소도 필수다. 수신자 정보도 유사하게 요구된다.
국내 전자 결제·송금의 확장 정보 기준은 25 BRV(약 1,030만 숨)로 인하된다.
**카드 거래 추적 의무화**
은행은 신용카드 거래에서 상품·서비스 대금 결제 시 발신자에서 수신자까지의 카드번호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 현금인출 시에는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해외 인출 시에는 카드번호 정보를 제공하되, 고객 명칭은 외국 금융기관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의심거래 신규 판정 기준**
1) 미성년자(16세 미만) 계좌 거래: 2영업일 내 40 BRV(약 1,648만 숨) 이상의 입금, 출금, 인출이 일어날 경우. 미성년자는 독립적 재무 결정 능력이 없으므로, 단기간 대규모 거래는 제3자의 계좌 악용, 명의도용 거래, 아동 사기 연루 등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
2) FATF 강화감시 대상국가와의 송금: 1,000 BRV(약 4.12억 숨) 이상이 30일 내 일시 또는 분할 송수신되는 경우.
3) 모바일 송금 기준 정밀화: 부동산 및 차량 구매·판매(에스크로 계좌)는 의심거래 판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4) 수입 계약 조건 변경: 수입 목적의 외화 송금 계약에서 상품 대신 용역비나 채무 상환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20,000 BRV 기준에서 더 낮은 기준으로 인하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금 외화 구매 기준 상향**
고객 검증 없이 구매 가능한 현금 외화 한도가 10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된다.
**은행 계좌 미개설 거래 기준 강화**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의 검증 기준이 200억 숨(약 1.75억 숨)으로 인하된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 활동그룹(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 10을 준수하는 것으로, 1회 거래 기준액 15,000달러 상당을 반영한 것이다.
**송금 정보 요건 확대**
송금액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발신자 정보로는 명칭, 주소, 세금번호, 계좌번호 또는 거래추적 고유번호가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성명, 여권/신분증 정보, 생년월일, 주소도 필수다. 수신자 정보도 유사하게 요구된다.
국내 전자 결제·송금의 확장 정보 기준은 25 BRV(약 1,030만 숨)로 인하된다.
**카드 거래 추적 의무화**
은행은 신용카드 거래에서 상품·서비스 대금 결제 시 발신자에서 수신자까지의 카드번호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 현금인출 시에는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해외 인출 시에는 카드번호 정보를 제공하되, 고객 명칭은 외국 금융기관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의심거래 신규 판정 기준**
1) 미성년자(16세 미만) 계좌 거래: 2영업일 내 40 BRV(약 1,648만 숨) 이상의 입금, 출금, 인출이 일어날 경우. 미성년자는 독립적 재무 결정 능력이 없으므로, 단기간 대규모 거래는 제3자의 계좌 악용, 명의도용 거래, 아동 사기 연루 등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
2) FATF 강화감시 대상국가와의 송금: 1,000 BRV(약 4.12억 숨) 이상이 30일 내 일시 또는 분할 송수신되는 경우.
3) 모바일 송금 기준 정밀화: 부동산 및 차량 구매·판매(에스크로 계좌)는 의심거래 판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4) 수입 계약 조건 변경: 수입 목적의 외화 송금 계약에서 상품 대신 용역비나 채무 상환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20,000 BRV 기준에서 더 낮은 기준으로 인하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12 May 2026 08:14: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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