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수도료 미납 시 전기료 납부 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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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7년 1월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음용수 및 하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 전기료 납부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이 제한은 채무가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공증인이나 법원의 강제 절차를 거친 후에만 적용되며, 사회보장등록부(사회 취약계층)에 포함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7년 1월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음용수 및 하수도료를 납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 전기료 납부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이 제한은 채무가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공증인이나 법원의 강제 절차를 거친 후에만 적용되며, 사회보장등록부(사회 취약계층)에 포함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공급 및 하수도 관리 기업인 '우즈수브타이미놋(Uzsuvta'minot)'이 30일 타슈켄트(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채무 징수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음용수 및 하수도료 미납 시 징수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징수 절차**
먼저 소비자에게 채무 발생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발송한다. 통지 후 5개 영업일 이내에 미납되면 징수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채무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 1,000 기본 계산 단위(BRV, 약 4억 4,000만 숨) 이하: 공증인을 통한 비쟁점 채무 징수 및 강제 집행 명령서 작성
- 1,000 BRV 초과: 법원을 통한 채무 징수
공증인이나 법원의 절차 후 강제 집행 문서가 작성되면, 이는 강제 집행청(BPI)으로 이송된다. 소비자가 정해진 자발적 납부 기한 내에 이 문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료 납부 기능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전기료 납부 제한은 전기 공급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잔액 충전만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다만 선불 요금제 고객의 경우 충전 불가능으로 인해 기존에 납부한 잔액 소진 후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제외 대상**
이 조치는 대통령령 제УП-140호(2026년 7월 24일)에 기반하며, 단일 사회 등록부에 포함된 저소득층 가정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미 유사한 메커니즘을 다른 공과금 미납에 적용하고 있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료 미납 시 전기료 납부 제한이 시행 중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타슈켄트에서는 아파트 공동 자산 유지비 미납 시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음용수 및 하수도료 미납 시 징수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징수 절차**
먼저 소비자에게 채무 발생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발송한다. 통지 후 5개 영업일 이내에 미납되면 징수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채무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 1,000 기본 계산 단위(BRV, 약 4억 4,000만 숨) 이하: 공증인을 통한 비쟁점 채무 징수 및 강제 집행 명령서 작성
- 1,000 BRV 초과: 법원을 통한 채무 징수
공증인이나 법원의 절차 후 강제 집행 문서가 작성되면, 이는 강제 집행청(BPI)으로 이송된다. 소비자가 정해진 자발적 납부 기한 내에 이 문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료 납부 기능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전기료 납부 제한은 전기 공급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잔액 충전만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다만 선불 요금제 고객의 경우 충전 불가능으로 인해 기존에 납부한 잔액 소진 후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제외 대상**
이 조치는 대통령령 제УП-140호(2026년 7월 24일)에 기반하며, 단일 사회 등록부에 포함된 저소득층 가정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미 유사한 메커니즘을 다른 공과금 미납에 적용하고 있다. 2025년 8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료 미납 시 전기료 납부 제한이 시행 중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타슈켄트에서는 아파트 공동 자산 유지비 미납 시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Fri, 30 Oct 2026 15:38: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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