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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우즈베키스탄, 사업가에 벌금 50% 감면 및 민영화 결과 보호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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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사업가 보호법을 승인했다. 벌금의 50%를 1개월 내 납부하면 나머지는 면제되거나 자동으로 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부기관은 특정 등록부에 없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민영화 결과를 재검토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원(수도 타슈켄트의 최고회의)은 8월 8일 사업가들의 기업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 지원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기업 규모를 연간 수익으로 재분류한다. 개인이 설립한 연간 수익 10억 숨(우즈베키스탄 화폐 단위) 이하는 마이크로기업, 10억~100억 숨은 소기업, 100억~1천억 숨은 중기업, 1천억 숨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벌금 50% 감면 또는 6개월 분할납부**

감시 기관의 재정제재 결정을 이행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사업가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결정을 받은 지 1개월 내 벌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절반은 면제된다. 둘째, 6개월 분할납부로서 첫 달에 최소 1/6을 선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사업체에 대한 재정제재가 직원의 행정책임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규정 등록부에만 요구 가능**

정부기관은 '사업 분야 의무요구사항 통합등록부'에 없는 요구사항을 사업가에게 제시할 수 없다. 이 등록부에는 약 4만 2천개의 요구사항이 등록되어 있으며, 각 요구사항의 유효기간, 필요서류, 국가감시 규칙, 위반 시 조치 등이 명시된다.

**민영화 결과 재검토 금지**

국가기관이 민영화 결과의 재검토·취소를 주도하는 것을 사유산권 침해로 간주한다. 민영화된 자산의 평가액 재검토나 평가보고서의 유효성 재검증도 포함된다. 국가기관, 감시기관, 사법기관, 법원은 이러한 결과의 재검토나 취소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소송은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기업활동 중단의 제한**

사업가는 자신의 신청으로 임시 중단할 수 있다. 감시기관은 최대 10업무일까지만 중단 가능하며, 더 장기간 중단은 법원 결정이 필요하다. 감시기관은 생명·건강에 고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요소가 등록된 경우에만 기업활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토지 수용 시 보상**

토지·물(수량 할당 범위 내)·에너지 공급 연결에 대한 사업가 권리를 보장한다. 에너지 공급기업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의무를 진다. 공공용도를 위한 토지 수용 시 법정 손실을 완전히 보상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가, 토지권 시장가, 다년생 식물의 가치, 이전비용, 임차료, 손실된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Mon, 10 Aug 2026 11:3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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