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부패혐의자 등록부 시스템 시작
컨텐츠 정보
- 191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부패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자들의 전자등록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등록부에 포함된 자는 공무원 임용, 국가상훈 수상, 선거 입후보 등이 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부패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자들의 전자등록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등록부에 포함된 자는 공무원 임용, 국가상훈 수상, 선거 입후보 등이 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패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자들의 전자등록부가 구축된다. 대통령이 6월 22일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부패방지청(Anti-Corruption Agency)이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와 함께 이 등록부를 관리하게 된다.
내무부는 확정 판결이 나거나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는 3영업일 이내에 해당자 정보를 등록부에 입력해야 한다. 데이터는 형법에 명시된 유죄기간 동안 보관된다.
**등록부 등재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
- 공무원 임용 및 국가상훈 수상 불가
- 선거 또는 특별절차로 선임되는 직책 입후보 금지
- 정부기관 산하 공공위원회, 부처 간 합의기구 참여 불가
- 정부 지분 50% 초과 기업의 국가조달 및 관민협력(PPP) 프로젝트 참여 제한
- 정부 지분 50% 초과 기업 및 공립교육기관의 지도부 직책 금지
등록부로부터의 정보 열람 및 제외 절차는 향후 법령으로 정해진다.
이 등록부 구축은 2021년 7월 6일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안되었으며, 2022년 초에 법안이 작성되었고 2023년에 각 부처의 동의를 거쳤다. 2024년 9월에는 입법부(Legislative Chamber) 의원 우미다 라흐모노바(Umida Rakhmanova)가 2023년에 과거 부패범죄 유죄자 566명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패범죄를 재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내무부는 확정 판결이 나거나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는 3영업일 이내에 해당자 정보를 등록부에 입력해야 한다. 데이터는 형법에 명시된 유죄기간 동안 보관된다.
**등록부 등재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
- 공무원 임용 및 국가상훈 수상 불가
- 선거 또는 특별절차로 선임되는 직책 입후보 금지
- 정부기관 산하 공공위원회, 부처 간 합의기구 참여 불가
- 정부 지분 50% 초과 기업의 국가조달 및 관민협력(PPP) 프로젝트 참여 제한
- 정부 지분 50% 초과 기업 및 공립교육기관의 지도부 직책 금지
등록부로부터의 정보 열람 및 제외 절차는 향후 법령으로 정해진다.
이 등록부 구축은 2021년 7월 6일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안되었으며, 2022년 초에 법안이 작성되었고 2023년에 각 부처의 동의를 거쳤다. 2024년 9월에는 입법부(Legislative Chamber) 의원 우미다 라흐모노바(Umida Rakhmanova)가 2023년에 과거 부패범죄 유죄자 566명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패범죄를 재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hu, 25 Jun 2026 05:58:00 GMT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