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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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직무 남용으로 인한 횡령·유용 시 최대 10년, 사기 시 8~10년의 자유형이 부과되며, 조건부 석방 제한이 새로 도입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직무 남용으로 인한 횡령·유용 시 최대 10년, 사기 시 8~10년의 자유형이 부과되며, 조건부 석방 제한이 새로 도입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샤브칫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6월 22일 서명한 법률이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령 및 유용죄 강화**
직무를 남용하여 타인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행위가 형법 167조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상향된다. 벌금은 기존 100~300 기본계산액(BRV)에서 300~600 BRV(약 1억 2360만~2억 4720만 숨으로 상향)로, 징역형은 최대 5년에서 5~10년으로 증가한다.
**사기죄 강화**
직무를 남용한 사기행위는 형법 168조 제4항으로 처벌되며, 벌금 400~600 BRV(약 1억 6480만~2억 4720만 숨) 또는 징역 8~10년이 부과된다.
**기타 부패행위 강화**
비정부 상업기관 직원에 대한 뇌물, 직권남용, 공무원뇌물, 직무 태만, 공무원 위조 등 여러 부패행위가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3~5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조건부 석방(UDO) 제한**
횡령 또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완전히 하지 못하면 조건부 석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재수수뢰죄, 뇌물수수죄, 뇌물중개죄 재범이나 상습적 범죄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석방이 제한된다.
**정부조달 규정 강화**
정부조달에서 개찰가격과 시장 평균가격 간 최대허용차액 규정 위반 시 공무원에게 최대 30 BRV(약 1236만 숨)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1년 이내 재위반 시 30~50 BRV(최대 약 2060만 숨)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패범죄자 등록부 도입**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등록부에 기재되며, 공직 진출, 국가포상 수상 등이 제한된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령 및 유용죄 강화**
직무를 남용하여 타인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행위가 형법 167조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상향된다. 벌금은 기존 100~300 기본계산액(BRV)에서 300~600 BRV(약 1억 2360만~2억 4720만 숨으로 상향)로, 징역형은 최대 5년에서 5~10년으로 증가한다.
**사기죄 강화**
직무를 남용한 사기행위는 형법 168조 제4항으로 처벌되며, 벌금 400~600 BRV(약 1억 6480만~2억 4720만 숨) 또는 징역 8~10년이 부과된다.
**기타 부패행위 강화**
비정부 상업기관 직원에 대한 뇌물, 직권남용, 공무원뇌물, 직무 태만, 공무원 위조 등 여러 부패행위가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3~5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조건부 석방(UDO) 제한**
횡령 또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완전히 하지 못하면 조건부 석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재수수뢰죄, 뇌물수수죄, 뇌물중개죄 재범이나 상습적 범죄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석방이 제한된다.
**정부조달 규정 강화**
정부조달에서 개찰가격과 시장 평균가격 간 최대허용차액 규정 위반 시 공무원에게 최대 30 BRV(약 1236만 숨)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1년 이내 재위반 시 30~50 BRV(최대 약 2060만 숨)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패범죄자 등록부 도입**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등록부에 기재되며, 공직 진출, 국가포상 수상 등이 제한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hu, 25 Jun 2026 07:25: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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