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무단 점유 토지 소유권 인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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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무단 점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인정 절차의 처리 기간을 3배 단축(150일→50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세금 채무가 일정 범위 이내면 신청이 거절되지 않으며, 주택 건설로 인한 초과 점유지는 고정 요금제가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무단 점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인정 절차의 처리 기간을 3배 단축(150일→50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세금 채무가 일정 범위 이내면 신청이 거절되지 않으며, 주택 건설로 인한 초과 점유지는 고정 요금제가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의회) 상원이 5월 18일 회의에서 무단 점유 토지 및 그 위에 지어진 건물과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
**처리 기간 3배 단축**
지방정부와 사법부 관련 기관의 문서 검토 기간과 공시 기간이 150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납부 방식 개선**
토지 임차료 일시 납부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20일 이내에 전액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의 납부가 면제된다. 분할 납부 계약은 지역 세무서와 자동화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결된다.
**세금 채무 기준 완화**
소유권 인정 신청이 거절되지 않는 세금 채무 한도가 30배의 기준 계산 금액(BRV, 약 1,236만 숨)으로 설정되었다.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약 14만 7천 건의 부동산에서 세금 채무로 인해 소유권 인정 절차가 중단되어 있었다.
**주택 건설로 인한 초과 점유지의 고정 요금제**
개인주택 건설 시 초과 점유한 토지의 경우, 시장 가격 대신 다음의 고정 요금이 적용된다:
- 타슈켄트(수도): 5배 BRV(약 206만 숨)
- 지역 중심도시: 3배 BRV(약 123만 6천 숨)
- 기타 도시: 2배 BRV(약 82만 4천 숨)
- 기타 정주지: 1배 BRV(약 41만 2천 숨)
**기타 개선 사항**
- 건설 제한 구역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제한 구역에 포함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 건물과 주택의 민영화 여부 정보가 자동화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한다.
-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되는 특사(amnesty) 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처리 기간 3배 단축**
지방정부와 사법부 관련 기관의 문서 검토 기간과 공시 기간이 150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납부 방식 개선**
토지 임차료 일시 납부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20일 이내에 전액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의 납부가 면제된다. 분할 납부 계약은 지역 세무서와 자동화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결된다.
**세금 채무 기준 완화**
소유권 인정 신청이 거절되지 않는 세금 채무 한도가 30배의 기준 계산 금액(BRV, 약 1,236만 숨)으로 설정되었다.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약 14만 7천 건의 부동산에서 세금 채무로 인해 소유권 인정 절차가 중단되어 있었다.
**주택 건설로 인한 초과 점유지의 고정 요금제**
개인주택 건설 시 초과 점유한 토지의 경우, 시장 가격 대신 다음의 고정 요금이 적용된다:
- 타슈켄트(수도): 5배 BRV(약 206만 숨)
- 지역 중심도시: 3배 BRV(약 123만 6천 숨)
- 기타 도시: 2배 BRV(약 82만 4천 숨)
- 기타 정주지: 1배 BRV(약 41만 2천 숨)
**기타 개선 사항**
- 건설 제한 구역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제한 구역에 포함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 건물과 주택의 민영화 여부 정보가 자동화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한다.
- 1998년 7월 1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지어진 건물에 적용되는 특사(amnesty) 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19 May 2026 09:38: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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