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단 음료에 색깔 표시 도입 추진...제조업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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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2027년부터 무알콜 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른 의무적 색깔 경고 표시 도입을 제안했다. 음료 제조업체 협회 'UzBev'는 추가 비용, 짧은 시행 기간, 다른 식품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2027년부터 무알콜 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른 의무적 색깔 경고 표시 도입을 제안했다. 음료 제조업체 협회 'UzBev'는 추가 비용, 짧은 시행 기간, 다른 식품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2027년 1월부터 국내 생산 및 수입 무알콜 음료에 설탕 함량에 따른 의무적 경고 표시 도입을 제안했다.
마킹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8g: "중간 설탕 함량" (검은색 글자, 노란 바탕)
• 8~11g: "높은 설탕 함량" (검은색 글자, 진한 주황색 바탕)
• 11g 이상: "매우 높은 설탕 함량 - 자주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움" (흰색 글자, 빨간 바탕)
경고 표시는 패키지 앞면에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고대비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품 구성, 칼로리, 일일 섭취량 정보를 담은 QR코드도 부착할 예정이다.
보건부는 2027년 3월까지 통일된 설탕 함량 검사 방법론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고설탕 음료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8년 1월부터는 관세위원회가 수입 음료의 설탕 함량을 전자 신고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2027년 1월부터 교육기관 내 판매 제한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무알콜 음료·과일주스 제조업체 협회(UzBev)는 이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추가 비용 부담과 짧은 시행 기간,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협회의 주요 반발 이유는 음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UzBev는 사탕, 베이커리 제품, 유제품 디저트, 아이스크림, 소스 등도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면서, 경고 표시가 음료에만 붙으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은 더 건강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책이 "정보 제공이 아닌 소비자 기만에 가까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킹 기준은 다음과 같다:
• 5~8g: "중간 설탕 함량" (검은색 글자, 노란 바탕)
• 8~11g: "높은 설탕 함량" (검은색 글자, 진한 주황색 바탕)
• 11g 이상: "매우 높은 설탕 함량 - 자주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움" (흰색 글자, 빨간 바탕)
경고 표시는 패키지 앞면에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고대비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품 구성, 칼로리, 일일 섭취량 정보를 담은 QR코드도 부착할 예정이다.
보건부는 2027년 3월까지 통일된 설탕 함량 검사 방법론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고설탕 음료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8년 1월부터는 관세위원회가 수입 음료의 설탕 함량을 전자 신고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2027년 1월부터 교육기관 내 판매 제한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무알콜 음료·과일주스 제조업체 협회(UzBev)는 이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추가 비용 부담과 짧은 시행 기간,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협회의 주요 반발 이유는 음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UzBev는 사탕, 베이커리 제품, 유제품 디저트, 아이스크림, 소스 등도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면서, 경고 표시가 음료에만 붙으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은 더 건강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책이 "정보 제공이 아닌 소비자 기만에 가까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13 Oct 2026 06:47: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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