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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우즈베키스탄 국세청, 개인 간 송금(P2P) 거래 데이터 접근권 획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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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이 은행들이 개인 간 송금 거래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개 토론에 부쳤다. 월간 기본계산값의 500배(약 206억 숨) 이상의 송금 내역을 자동화된 '은행-세금' 모듈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이 국무원 훈령 초안을 공개 토론에 부쳤으며, 토론 기간은 7월 8일까지 진행된다.

초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동화된 '은행-세금(Bank-solik)' 모듈을 통해 세무 당국과 데이터를 전자 교환하게 된다. 이 모듈을 통해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 예금, 거래 내역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주요 보고 대상:**

1. **개인 간 송금(P2P)**
- 달력 월 기준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전자 지갑으로부터 받는 송금이 기본계산값의 500배(약 206억 숨)를 초과하는 경우
- 근친 송금은 제외되며, 같은 사람이 자신의 여러 카드 간 송금도 제외됨

2. **대규모 거래**
- 법인: 운영일 기준 1,000 BRV(약 412억 숨) 초과 거래
-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500 BRV(약 206억 숨) 초과 거래
- 개인: 500 BRV 이상의 현금 출금

3. **제외 대상**
- 국가예산 및 국가기금 납부
- 환전 관련 거래
- 일부 외화 거래
- 정부기관 급여 지급

은행은 계좌 개설·폐쇄, 예금 정보 변경 등을 3일 내에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고객명, 개인식별번호, 조회 기간을 명시한 공식 요청을 통해 3일 내에 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3개월 내 100명 이상 발신자), 벨라루스(연 150,000 벨라루스 루블 초과), 러시아, 유럽연합 등의 선례를 언급했다.

또한 초안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내 거래 수수료를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개인 정보 없이).

**이전 시도와 논쟁:**

국세청은 과거 2020년 4월 월간 3,000만 숨 이상 송금 또는 P2P 거래 10건 이상인 경우를 보고하도록 하는 초안을 제출했으나 대중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상공회의소 등은 은행 비밀 침해와 현금 유통 증가 위험을 우려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Wed, 24 Jun 2026 05:23: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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