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 개인용 자동차 연간 1대 수입 제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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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이 개인용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때 연간 1회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었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온 이 제한이 6월 4일 행정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간소화 대통령령으로 취소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이 개인용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때 연간 1회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었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온 이 제한이 6월 4일 행정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간소화 대통령령으로 취소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수입할 때 연간 1회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는 건설 분야의 행정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간소화를 위한 6월 4일자 대통령령에 포함되었다.
이번 변경은 2017년 제정된 '차륜 자동차 안전 기술규정'에 반영되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기술규정에 부합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통행이 허가된다. 개인용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적합성 인증서로 확인하고, 기타 자동차는 자동차(섀시) 유형 승인으로 확인한다.
종전에는 달력 연도 내에 1회 이하로 수입되는 자동차만을 개인용으로 간주했으나, 이제 이 제한이 없어졌다.
이번 변경은 2017년 제정된 '차륜 자동차 안전 기술규정'에 반영되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기술규정에 부합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통행이 허가된다. 개인용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적합성 인증서로 확인하고, 기타 자동차는 자동차(섀시) 유형 승인으로 확인한다.
종전에는 달력 연도 내에 1회 이하로 수입되는 자동차만을 개인용으로 간주했으나, 이제 이 제한이 없어졌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Sat, 6 Jun 2026 07:28: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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