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우즈베키스탄에서 9개월간 건설 규범 위반 3166건을 철거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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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관리 감시 부서가 올해 1월부터 10월 1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거의 216만 건의 위반 시정 지시를 발급했으며, 이 중 3166건은 철거로 해결했다. 다세대주택 9800여 건의 규범 위반도 적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관리 감시 부서가 올해 1월부터 10월 1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거의 216만 건의 위반 시정 지시를 발급했으며, 이 중 3166건은 철거로 해결했다. 다세대주택 9800여 건의 규범 위반도 적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관리 감시국(건설 및 생활 공급 분야 감시국)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28,708개 건설 현장에서 301,272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역 감시국들은 23,121개 다세대주택의 기술 상태를 점검했고 9,804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구조물 손상: 403건
- 외장 구조물 손상: 2,385건
- 인접 토지에서의 불법 건설: 4,743건
- 공용 공간 점거: 1,291건
- 지하실 내·외벽 근처에서의 부당한 토양 채취 및 지하실 위생 규범 위반: 1,150건
감시국은 적발된 건설 현장의 위반 사항 시정을 위해 215,907건의 서면 시정 지시를 발급했다. 3,166건의 건설 규범 및 요구사항 위반은 철거로 해결했다.
건설 참여자의 설계 및 기술 감시 위반으로 인해 총 348건의 라이선스 및 인허가 서류 중지·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불량 건설 자재 사용으로 인해 1,650건의 관계 기관 청구를 제출했으며, 1,457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음용수 및 하수도망 관련 위반 사건은 5,141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음용수 공급망 위반이 4,053건, 하수도망 위반이 542건, 수도 미터 봉인 훼손이 545건이다. 수도 회사들에게는 총 274억 수뭄(우즈베키스탄 통화)의 추가 납입금이 계산되었다.
4,786개 예산 기관에서 음용수 공급 및 하수도 서비스 사용 관련 741건의 부실이 적발되어 책임자들에게 경고를 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건설 감시국의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행정 처분 후 재범의 경우 최대 5년의 자유 박탈형에 처할 수 있다.
지역 감시국들은 23,121개 다세대주택의 기술 상태를 점검했고 9,804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구조물 손상: 403건
- 외장 구조물 손상: 2,385건
- 인접 토지에서의 불법 건설: 4,743건
- 공용 공간 점거: 1,291건
- 지하실 내·외벽 근처에서의 부당한 토양 채취 및 지하실 위생 규범 위반: 1,150건
감시국은 적발된 건설 현장의 위반 사항 시정을 위해 215,907건의 서면 시정 지시를 발급했다. 3,166건의 건설 규범 및 요구사항 위반은 철거로 해결했다.
건설 참여자의 설계 및 기술 감시 위반으로 인해 총 348건의 라이선스 및 인허가 서류 중지·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불량 건설 자재 사용으로 인해 1,650건의 관계 기관 청구를 제출했으며, 1,457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음용수 및 하수도망 관련 위반 사건은 5,141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음용수 공급망 위반이 4,053건, 하수도망 위반이 542건, 수도 미터 봉인 훼손이 545건이다. 수도 회사들에게는 총 274억 수뭄(우즈베키스탄 통화)의 추가 납입금이 계산되었다.
4,786개 예산 기관에서 음용수 공급 및 하수도 서비스 사용 관련 741건의 부실이 적발되어 책임자들에게 경고를 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건설 감시국의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행정 처분 후 재범의 경우 최대 5년의 자유 박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Wed, 14 Oct 2026 14:46: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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