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안디잔 지역 주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3년 징역노동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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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잔 지역의 한 29세 우즈베크 남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로 3년의 징역노동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러시아 연방보안청(FSB)의 협박과 고문으로 인해 국방부와 계약을 맺도록 강요받았으며, 2025년 11월 전투를 마친 후 2026년 1월 우즈베크 대사관을 통해 귀국했다.
안디잔 지역의 한 29세 우즈베크 남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로 3년의 징역노동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러시아 연방보안청(FSB)의 협박과 고문으로 인해 국방부와 계약을 맺도록 강요받았으며, 2025년 11월 전투를 마친 후 2026년 1월 우즈베크 대사관을 통해 귀국했다.
안디잔 지역 하나바드 시 형사법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주민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9세의 A.S.는 2024년 8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도시 간 여객 운송 일을 했다.
피고는 카잔에서 옴스크로 가는 노선에서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켰고,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승객의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특수경찰(ОМОН)이 출동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체포하여 예카테린부르크 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승객은 마약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A.S.는 신체적 폭력과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두 피의자 모두 마약 불법 거래 혐의로 2개월 간 구금 조치를 받았고, 스베르들로브스크 지역의 임시 보관소로 이감되었다.
나중에 러시아 연방보안청(FSB) 직원들은 A.S.의 기아 옵티마(Kia Optima) 차량 연료탱크에서 3.5kg의 마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S.는 이후 다시 고문을 당했으며,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했다.
A.S.는 FSB 직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조건으로 형사 책임 면제와 러시아 국적을 제공하는 대신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압박과 고문으로 인해 동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A.S.는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볼차녹 지역의 전투 부대로 배치되었으며, 호출 부호 '술톤(Sultоn)'을 받았다. 처음에는 사망자와 부상자 후송 업무를 맡았다가 이후 보병으로 참전했으며, 전투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되었다.
2026년 1월 A.S.는 군부대를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러시아 국적 군인들을 폭발물 제거 작업(돌격 부대 전방)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부대를 떠나 지인들을 통해 모스크바의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연락하여 귀국 증명서를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귀국 후 A.S.는 법 집행 기관의 심문을 받았고,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군복무 중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법정에서 A.S.는 전적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자발적이 아닌 강제에 의해 외국군에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54조 제1항(용병행위)으로 유죄 판단했다. 판사는 외국 무장력에 입대한 행위가 용병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법원은 범죄 인정, 반성, 전과 부재, 미성년 자녀 양육, 가족 유일 부양자 지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징역노동형을 선고했으며, 월급의 20%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9세의 A.S.는 2024년 8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도시 간 여객 운송 일을 했다.
피고는 카잔에서 옴스크로 가는 노선에서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켰고,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승객의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특수경찰(ОМОН)이 출동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체포하여 예카테린부르크 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승객은 마약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A.S.는 신체적 폭력과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두 피의자 모두 마약 불법 거래 혐의로 2개월 간 구금 조치를 받았고, 스베르들로브스크 지역의 임시 보관소로 이감되었다.
나중에 러시아 연방보안청(FSB) 직원들은 A.S.의 기아 옵티마(Kia Optima) 차량 연료탱크에서 3.5kg의 마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S.는 이후 다시 고문을 당했으며,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했다.
A.S.는 FSB 직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조건으로 형사 책임 면제와 러시아 국적을 제공하는 대신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압박과 고문으로 인해 동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A.S.는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볼차녹 지역의 전투 부대로 배치되었으며, 호출 부호 '술톤(Sultоn)'을 받았다. 처음에는 사망자와 부상자 후송 업무를 맡았다가 이후 보병으로 참전했으며, 전투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되었다.
2026년 1월 A.S.는 군부대를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러시아 국적 군인들을 폭발물 제거 작업(돌격 부대 전방)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부대를 떠나 지인들을 통해 모스크바의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연락하여 귀국 증명서를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귀국 후 A.S.는 법 집행 기관의 심문을 받았고,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군복무 중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법정에서 A.S.는 전적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자발적이 아닌 강제에 의해 외국군에 입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54조 제1항(용병행위)으로 유죄 판단했다. 판사는 외국 무장력에 입대한 행위가 용병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법원은 범죄 인정, 반성, 전과 부재, 미성년 자녀 양육, 가족 유일 부양자 지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징역노동형을 선고했으며, 월급의 20%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Fri, 5 Jun 2026 13:06: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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