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아동 대상 성폭력 처벌 강화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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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예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고, 18세 미만 대상 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예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고, 18세 미만 대상 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예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올리 매즐리스(Oliy Majlis, 국회) 입법원에서 9월 30일 채택되고 상원에서 10월 2일 승인되었으며,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처벌 강화 사항:**
법안의 핵심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게 1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이다(기존: 15년 이상 20년 이하). 18세 미만 대상 강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어 시간 제한 없이 기소할 수 있다.
아동의 사망을 초래한 고의 범죄의 경우 조건부 선고나 가석방이 불가능하고, 감형 사유(자수, 반성, 범죄 해결 협력 등)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성적 괴롭힘(명백한 폭력 없이 행해지는 성적 성격의 원치 않은 언동)에 대한 행정 처벌도 강화되어, 벌금 또는 최대 10일 구류형에서 벌금 또는 최대 15일 구류형으로 상향되었다.
**행정 처리 강화:**
성적 괴롭힘으로 징역 1년 이내에 재범 시에는 기존 5~7배수 벌금에서 15~20배수 벌금 또는 15일 구류형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보호 확대:**
이 법은 또한 폭력 피해 또는 목격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사이다 미르지예예프(Saida Mirziyoyev) 대통령실 국장은 "교육기관 직원부터 친인척까지 아동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며, "아동의 안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아동의 생명, 건강,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자는 엄격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처벌 강화 사항:**
법안의 핵심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게 1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이다(기존: 15년 이상 20년 이하). 18세 미만 대상 강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어 시간 제한 없이 기소할 수 있다.
아동의 사망을 초래한 고의 범죄의 경우 조건부 선고나 가석방이 불가능하고, 감형 사유(자수, 반성, 범죄 해결 협력 등)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성적 괴롭힘(명백한 폭력 없이 행해지는 성적 성격의 원치 않은 언동)에 대한 행정 처벌도 강화되어, 벌금 또는 최대 10일 구류형에서 벌금 또는 최대 15일 구류형으로 상향되었다.
**행정 처리 강화:**
성적 괴롭힘으로 징역 1년 이내에 재범 시에는 기존 5~7배수 벌금에서 15~20배수 벌금 또는 15일 구류형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보호 확대:**
이 법은 또한 폭력 피해 또는 목격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사이다 미르지예예프(Saida Mirziyoyev) 대통령실 국장은 "교육기관 직원부터 친인척까지 아동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며, "아동의 안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아동의 생명, 건강,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자는 엄격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Wed, 14 Oct 2026 17:44: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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