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변화, VAT 전환 기준 상향 조정 - 월 12,000 기본계산액(BRV)으로 인상, 음식업 6% 세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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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이 6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VAT(부가가치세) 전환 기준을 10억 수움에서 월 12,000 기본계산액(약 49.4억 수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식업·소매·서비스업체는 6% VAT 세율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주류·담배 판매 시 현금결제를 허용받는다.
우즈베키스탄이 6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VAT(부가가치세) 전환 기준을 10억 수움에서 월 12,000 기본계산액(약 49.4억 수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식업·소매·서비스업체는 6% VAT 세율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주류·담배 판매 시 현금결제를 허용받는다.
우즈베키스탄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5월 26일 서명한 령을 통해 소규모 사업 성장을 위한 경제적·행정적 조건을 확대했다.
**주요 변화사항**
6월 1일부터 VAT 적용 기준이 10억 수움에서 월 12,000 기본계산액(현재 약 49.4억 수움)으로 상향 조정된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주류 및 담배 판매 시 현금결제를 허용받으며, 구매 시 디지털 마킹 코드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인정된다.
음식업체는 특정 직원을 간편형으로 고용하고 당일 모바일 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VAT 환급은 무현금 매출 비율과 관계없이 세금의 40%가 자동 처리된다.
음식업·소매·서비스업체의 건물·시설물 임차료는 토지세 1배 상당액으로 결정되며, 2027년 1월부터 주류 판매 및 음식점 운영 수수료가 통합되어 월 10% 기본계산액(약 4만 1,200 수움) 단일 수수료제로 변경된다.
**6% VAT 간편형 제도**
2026년 6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까지, 음식업·소매·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기업인들은 6% VAT 간편형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정부 지분 50% 이상인 기업과 대형 납세자 제외).
이 제도 하에서 VAT 세율은 모든 매출에 6%로 통일되고, 법인세율은 0%, 월간 신고는 유지된다. 다만 간편형 적용 기업은 구입 시 부담한 VAT를 공제받지 못하며, 기존 우대조치와 환급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여전히 VAT 공제 권리를 갖는다.
**행정 부담 경감**
납세 위험이 낮은 경우 VAT 음수차액의 자동 환급이 강화되며,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할 경우 2028년 1월까지 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기 회계사·세무 컨설턴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도 확대되고, 해외 수입 기업들의 의무적 VAT 납세자 지정도 폐지된다.
**주요 변화사항**
6월 1일부터 VAT 적용 기준이 10억 수움에서 월 12,000 기본계산액(현재 약 49.4억 수움)으로 상향 조정된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주류 및 담배 판매 시 현금결제를 허용받으며, 구매 시 디지털 마킹 코드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인정된다.
음식업체는 특정 직원을 간편형으로 고용하고 당일 모바일 앱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VAT 환급은 무현금 매출 비율과 관계없이 세금의 40%가 자동 처리된다.
음식업·소매·서비스업체의 건물·시설물 임차료는 토지세 1배 상당액으로 결정되며, 2027년 1월부터 주류 판매 및 음식점 운영 수수료가 통합되어 월 10% 기본계산액(약 4만 1,200 수움) 단일 수수료제로 변경된다.
**6% VAT 간편형 제도**
2026년 6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까지, 음식업·소매·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기업인들은 6% VAT 간편형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정부 지분 50% 이상인 기업과 대형 납세자 제외).
이 제도 하에서 VAT 세율은 모든 매출에 6%로 통일되고, 법인세율은 0%, 월간 신고는 유지된다. 다만 간편형 적용 기업은 구입 시 부담한 VAT를 공제받지 못하며, 기존 우대조치와 환급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여전히 VAT 공제 권리를 갖는다.
**행정 부담 경감**
납세 위험이 낮은 경우 VAT 음수차액의 자동 환급이 강화되며,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할 경우 2028년 1월까지 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기 회계사·세무 컨설턴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도 확대되고, 해외 수입 기업들의 의무적 VAT 납세자 지정도 폐지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Mon, 1 Jun 2026 06:01: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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