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사이다 미르지예바, 5살 여아 성폭력 사건을 "흉악범죄"로 규정, 처벌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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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행정부 수장 사이다 미르지예바(Saida Mirziyoyeva)는 나만간주(Namangan)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5살 여아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며, 현행법상 사형제가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극도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행정부 수장 사이다 미르지예바(Saida Mirziyoyeva)는 나만간주(Namangan)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5살 여아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며, 현행법상 사형제가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극도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행정부 수장 사이다 미르지예바는 나만간주(Namangan)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5살 여아 성폭력 사건을 '흉악범죄'라고 규탄했다.
미르지예바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나만간에서 벌어진 비극을 보고받았으며, 진정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흉악한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법률에서 사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기관에 모든 필요한 지시를 내렸으며, 범인은 극도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이 일을 초래하고 직무 태만을 보인 모든 관계자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52세 유치원 행정인으로 피해자 가족의 이웃이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이 유치원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유치원에 CCTV가 없었으며, 피의자의 친인척들이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금전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치원 원장은 당시 휴가 중이었고, 보육사는 아이들을 항상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이 유치원을 방문한 것은 9월 11일이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것은 9월 중순 이후였다.
교육부는 9월 26일이 되어서야 사건을 조사할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총검찰청이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처벌 강화 방안**
대통령 샤브캇 미르지예프(Shavkat Mirziyoyev)는 지난 3월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 및 학대와 폭력 방지 조치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 피해자 강간죄에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안을 6월까지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는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한정된다.
4월에는 국회(Oliy Majlis)가 여성 및 아동 성범죄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수사 품질 저하, 증거 훼손, 경찰 수사관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약 1,000건의 범죄 현장 조사가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매체 'Nemolchi.uz'의 창립자 이리나 마트비엔코(Irina Matvienko)는 통과된 법안에 결함이 있으며, 일부 아동 대상 범죄가 검찰청 관할권 외에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르지예바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나만간에서 벌어진 비극을 보고받았으며, 진정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흉악한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법률에서 사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기관에 모든 필요한 지시를 내렸으며, 범인은 극도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이 일을 초래하고 직무 태만을 보인 모든 관계자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52세 유치원 행정인으로 피해자 가족의 이웃이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이 유치원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유치원에 CCTV가 없었으며, 피의자의 친인척들이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금전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치원 원장은 당시 휴가 중이었고, 보육사는 아이들을 항상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이 유치원을 방문한 것은 9월 11일이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것은 9월 중순 이후였다.
교육부는 9월 26일이 되어서야 사건을 조사할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총검찰청이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처벌 강화 방안**
대통령 샤브캇 미르지예프(Shavkat Mirziyoyev)는 지난 3월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 및 학대와 폭력 방지 조치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세 미만 피해자 강간죄에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안을 6월까지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는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한정된다.
4월에는 국회(Oliy Majlis)가 여성 및 아동 성범죄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수사 품질 저하, 증거 훼손, 경찰 수사관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약 1,000건의 범죄 현장 조사가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매체 'Nemolchi.uz'의 창립자 이리나 마트비엔코(Irina Matvienko)는 통과된 법안에 결함이 있으며, 일부 아동 대상 범죄가 검찰청 관할권 외에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Sun, 27 Sep 2026 06:41: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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