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미성년자 보호 담당 검사, 미성년 소녀와의 성관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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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Andijan Region)에서 사회법률 지원 센터 검사 S.B.가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6월 3일 소녀가 집을 나갔다가 검사가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8~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Andijan Region)에서 사회법률 지원 센터 검사 S.B.가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6월 3일 소녀가 집을 나갔다가 검사가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8~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안디잔주(Andijan Region) 미성년자 사회법률 지원 센터의 소속 검사 S.B.가 15세 소녀와의 성관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안디잔주 검찰청이 6월 6일 이를 확인했다.
사건은 쿠르간테파 지역(Kurgantepinsky District) 검찰청이 6월 3일 집을 나간 소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S.B. 검사(계급: 소령)가 소녀를 안디잔의 한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6월 4일 해당 검사는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28조 3항 (v)에 따라 기소됐다. 해당 조항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특히 양육·교육·보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교육·보육·의료 등 감시 책임이 있는 기관 종사자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최대 징역 8~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는 구속됐으며, 안디잔주 검찰청이 사건 수사를 감시 중이다.
사건은 쿠르간테파 지역(Kurgantepinsky District) 검찰청이 6월 3일 집을 나간 소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S.B. 검사(계급: 소령)가 소녀를 안디잔의 한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6월 4일 해당 검사는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128조 3항 (v)에 따라 기소됐다. 해당 조항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특히 양육·교육·보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교육·보육·의료 등 감시 책임이 있는 기관 종사자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최대 징역 8~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는 구속됐으며, 안디잔주 검찰청이 사건 수사를 감시 중이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Sat, 6 Jun 2026 18:57: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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