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나보이와 치르치크 주민들의 소득·지출 신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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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나보이와 치르치크(2개 도시) 주민과 세무공무원의 연간 소득·지출 신고 제도를 2026~2027년 시범 운영한다. 정부기관 데이터, 영수증, 전자 송장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며, 신고에 따른 추가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나보이와 치르치크(2개 도시) 주민과 세무공무원의 연간 소득·지출 신고 제도를 2026~2027년 시범 운영한다. 정부기관 데이터, 영수증, 전자 송장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며, 신고에 따른 추가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각료회의는 10월 19일 결정을 통해 나보이(Navoi)와 치르치크(Chirchik) 거주자 및 세무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간 소득·지출 신고 절차를 승인했다. 이는 2025년 12월 10일 대통령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없는 거래 확대와 지하경제 축소를 목표로 한다.
**신고 대상자**
- 세무위원회(Soliq komiteti) 중앙본부 및 산하 기관 직원
- 나보이·치르치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개인
다만 만 18세 미만, 보고연도 종료 6개월 이내 입사자,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고 일정**
신고서는 전자세무서비스 포털 또는 모바일 앱 '솔리크(Soliq)'를 통해 보고연도 다음해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6년도 신고는 2027년 4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 소득·지출**
신고서에는 급여 소득, 자산 소득, 이득 소득, 기타 소득 등 4가지 소득 항목이 포함된다. 소득 정보는 정부기관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작성된다.
지출 부분도 별도 기재하는데, 정부기관 데이터, '솔리크' 앱의 영수증, 전자 송장을 활용한다. 주요 추적 대상은 부동산(토지·주거용·상업용), 자동차·오토바이 등 차량, 보석·미술품·유가증권 구매 및 기업 지분 취득이다. 또한 납세, 공과금, 대출채무 같은 의무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시스템 작동 방식**
세무위원회가 보유한 데이터로 신고서를 전자 형식으로 미리 작성한 뒤, 주민이 내용을 확인·수정 후 전자서명, 페이스ID, 모바일ID 등으로 서명한다. 필요시 '솔리크' 앱으로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신고 마감 1개월 전 SMS, 앱, 개인 계정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 후 QR 코드가 포함된 전자 확인증을 받는다.
**추가 세금 부과 여부**
시범사업 기간 중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액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단, 해외 소득, 저작권료, 일부 자산 소득 등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선수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별도 신고 대상이 된다.
세무위원회는 시범사업으로 수집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2028년 5월 1일까지 결과보고 및 전국 확대 방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
- 세무위원회(Soliq komiteti) 중앙본부 및 산하 기관 직원
- 나보이·치르치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개인
다만 만 18세 미만, 보고연도 종료 6개월 이내 입사자,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고 일정**
신고서는 전자세무서비스 포털 또는 모바일 앱 '솔리크(Soliq)'를 통해 보고연도 다음해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6년도 신고는 2027년 4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 소득·지출**
신고서에는 급여 소득, 자산 소득, 이득 소득, 기타 소득 등 4가지 소득 항목이 포함된다. 소득 정보는 정부기관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작성된다.
지출 부분도 별도 기재하는데, 정부기관 데이터, '솔리크' 앱의 영수증, 전자 송장을 활용한다. 주요 추적 대상은 부동산(토지·주거용·상업용), 자동차·오토바이 등 차량, 보석·미술품·유가증권 구매 및 기업 지분 취득이다. 또한 납세, 공과금, 대출채무 같은 의무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시스템 작동 방식**
세무위원회가 보유한 데이터로 신고서를 전자 형식으로 미리 작성한 뒤, 주민이 내용을 확인·수정 후 전자서명, 페이스ID, 모바일ID 등으로 서명한다. 필요시 '솔리크' 앱으로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신고 마감 1개월 전 SMS, 앱, 개인 계정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 후 QR 코드가 포함된 전자 확인증을 받는다.
**추가 세금 부과 여부**
시범사업 기간 중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액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단, 해외 소득, 저작권료, 일부 자산 소득 등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선수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별도 신고 대상이 된다.
세무위원회는 시범사업으로 수집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2028년 5월 1일까지 결과보고 및 전국 확대 방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20 Oct 2026 14:12: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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