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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a.uz] 국제 디지털기술센터 '엔터프라이즈 우즈베키스탄'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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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국제 디지털기술센터(Enterprise Uzbekistan)에 관한 헌법법을 서명했다. IT 파크 내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이 센터는 글로벌 대형 기술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 관할권으로, 2100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샤브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국제 디지털기술센터'(Enterprise Uzbekistan)에 관한 헌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입법원에서 8월 4일 채택되고, 상원에서 8월 8일 승인되었으며, 대통령이 8월 19일 서명했다.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목적은 디지털기술 투자 유치, 혁신의 도입·상용화, 서비스 수출을 위한 특별 관할권을 창설하는 것이다. 센터는 타슈켄트(Tashkent) IT 파크 내에 설립되며, 특수 법적 체제는 2100년까지 유효하다.

**센터의 권한 범위**

센터의 특별 체제는 다음 분야를 포괄한다:
- 디지털기술 혁신·서비스·상품의 개발·도입·상용화
- 투자활동 및 서비스 수출
- 디지털기술 실험적 테스트
- 민사 및 경제절차 관계
- 노동 및 고용
- 외환거래
- 금융 및 은행업
- 관세 업무
- 공공서비스 제공
- 지적재산권 보호

센터 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헌법, 해당 헌법법, 대통령 결정 및 감시위원회(Supervisory Council) 결정, 필요시 영국 잉글랜드-웨일즈의 판례법(common law)과 형평의 원칙(단, 헌법 및 센터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센터 내 공식 근무 언어는 영어이며, 센터 기관의 모든 결정은 반드시 영어로 공시되고, 다국어 버전 간 차이 발생 시 영어 텍스트가 해석의 최종 기준이 된다.

**관리 구조**

센터의 기관은 관리이사회(Governing Board)와 행정부(Administration)로 구성된다. 관리이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승인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겸임한다. 이사회는 센터의 전략 방향을 결정하고 특별 체제의 핵심 규칙을 승인한다.

**투자자 분류**

법은 투자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1. **제도적 투자자**: 투자펀드, 벤처펀드, 금융기관 등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2. **스타트업 투자자**: 센터 내 전략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단체
3. **거주자-투자자**: 센터 거주자로서 기본 활동 외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주체
4. **인프라 투자자**: 센터 인프라 건설·개선, 연구개발, 시설 배치 등을 담당하는 개인·단체

각 범주별로 별도의 요건, 활동 조건, 지원 조치가 설정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 규모·종류·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센터 내 투자수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자산 보호 및 세제 혜택**

센터 주체들의 자산, 투자, 재산은 몰수, 국유화, 수용, 체포로부터 보호되며, 타슈켄트국제상사법원(Tashken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의 최종 판결,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 제재 제한 등만 예외이다.

센터 기관, 참여자 및 직원들은 모든 세금과 수수료에서 면제된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Fri, 21 Aug 2026 06:34: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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