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eta.uz] 교차로 및 회전 구간 도로 표시선 주행 위반, 11월부터 단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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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교통경찰(DPS)이 11월 1일부터 교차로 50m, 회전 구간 20m 이내의 도로 표시선 주행을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중 실선을 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이다.
우즈베키스탄 교통경찰(DPS)이 11월 1일부터 교차로 50m, 회전 구간 20m 이내의 도로 표시선 주행을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중 실선을 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이다.
우즈베키스탄 교통경찰국(SBDD)이 발표한 정부령(10월 29일)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교차로 50m 지점 또는 회전 구간(U턴) 20m 지점 이내에서 1.1, 1.3 유형의 이중 실선(흰색 연속선)을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하지 않는다.
교통경찰국 대변인 조이르 율다셰프(Zoyir Yuldashev)는 설명에서 "교차로와 회전 구간에 접근할 때 앞차 고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표시선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제 교차로와 회전 구간 앞에서는 이러한 위반을 적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구간에서는 계속 단속한다.
지난해 정부는 카메라를 통한 도로 표시선 위반 자동 단속을 중지(정지선 제외)했으나, 교통경찰은 직접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1.1 표시선은 반대 방향 차량 흐름을 구분하고 위험 지역의 차선 경계를 표시하며, 1.3 표시선은 4차선 이상 도로에서 반대 방향 교통을 구분한다.
이날 정부령으로는 11월 1일부터 안전벨트 미착용도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로 단속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통경찰국 대변인 조이르 율다셰프(Zoyir Yuldashev)는 설명에서 "교차로와 회전 구간에 접근할 때 앞차 고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표시선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제 교차로와 회전 구간 앞에서는 이러한 위반을 적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구간에서는 계속 단속한다.
지난해 정부는 카메라를 통한 도로 표시선 위반 자동 단속을 중지(정지선 제외)했으나, 교통경찰은 직접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1.1 표시선은 반대 방향 차량 흐름을 구분하고 위험 지역의 차선 경계를 표시하며, 1.3 표시선은 4차선 이상 도로에서 반대 방향 교통을 구분한다.
이날 정부령으로는 11월 1일부터 안전벨트 미착용도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로 단속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Sat, 31 Oct 2026 04:16: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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