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Daily] 우즈베키스탄,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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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이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종신형 또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10월 14일 시행했다. 개정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 절차상 보호 강화, 학대 부모의 친권 박탈 등을 포함한다.
우즈베키스탄이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종신형 또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10월 14일 시행했다. 개정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 절차상 보호 강화, 학대 부모의 친권 박탈 등을 포함한다.
우즈베키스탄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야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2026년 10월 14일 서명한 이 법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폭력적 성적 행위에 대해 종신형 또는 20~25년의 징역형을 도입한다. 이러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노동법, 행정책임법 등 5개 법전과 6개 법률을 수정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 절차상 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증인은 국가 부담으로 변호사를 제공받는다
- 아동이 부모, 친권자, 보호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보호감시 담당 기관의 대리인이 참여한다
- 미성년자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면 조사는 수사관, 지휘관, 검사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행정책임 강화**
- 부모의 아동양육 태만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여 아동의 기본 욕구 불이행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5~10기본단위 벌금)
- 아동에게 해로운 정보 배포 시 몰수 및 7기본단위(개인) 또는 50기본단위(공무원) 벌금
**기타 조치**
- 아동 사망 범죄는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육 기관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 14~18세 청소년을 부모 또는 범죄 예방 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법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 법은 전문 아동수용시설을 폐지하고 법원이 청소년을 교육기관,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아동 폭력 종식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가입하고 2026~2030년 아동 폭력 종식 전략을 채택했다.
개정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노동법, 행정책임법 등 5개 법전과 6개 법률을 수정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 절차상 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증인은 국가 부담으로 변호사를 제공받는다
- 아동이 부모, 친권자, 보호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보호감시 담당 기관의 대리인이 참여한다
- 미성년자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면 조사는 수사관, 지휘관, 검사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행정책임 강화**
- 부모의 아동양육 태만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여 아동의 기본 욕구 불이행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5~10기본단위 벌금)
- 아동에게 해로운 정보 배포 시 몰수 및 7기본단위(개인) 또는 50기본단위(공무원) 벌금
**기타 조치**
- 아동 사망 범죄는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육 기관 직원은 해고될 수 있다
- 14~18세 청소년을 부모 또는 범죄 예방 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법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 법은 전문 아동수용시설을 폐지하고 법원이 청소년을 교육기관,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아동 폭력 종식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가입하고 2026~2030년 아동 폭력 종식 전략을 채택했다.
출처: UzDaily 원문 보기 · 발행: Wed, 14 Oct 2026 21:15: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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