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장관 “주택 구매 시 건설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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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셰르조드 히도야토프 장관은 주택 구매 시 해당 건설 사업이 국가 건설감독기관에 정식 등록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히도야토프 장관은 현재 건설부의 모든 업무가 ‘투명한 건설(Shaffof Qurilish)’ 플랫폼과 연계된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관들이 현장을 방문해 사진·영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건설 사업은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일별·주별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슈켄트시 2045년 종합개발계획부터 건물 준공까지 전 과정이 전산화돼 있으며,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는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 공사 착수 전에는 내각 산하 건설·주택공공서비스 감독검사국에 등록해야 하며, 2층 이하·연면적 500㎡ 이하 주택과 300㎡ 이하 비주거 건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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